96다354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위임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민법상 취소 규정을 적용하여 소송위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위임행위에 민법상 법률행위 취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절차 중단 여부 및 소송수계 없이 진행된 원심판결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소외 1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함
- 위 소송위임행위는 신청인(대한민국) 산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의 강박행위에 의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 피신청인들은 강박을 이유로 소송위임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재산기부행위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신청인에게 송달(1990. 4. 14.)함으로써 소송위임행위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위 소송위임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제소전화해 사건에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2조 제1항 제3호)가 있다고 판단함
- 한편, 원심판결문에 피신청인으로 표시된 소외 2(강표원)는 제1심 계속 중이던 1992. 8. 19.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음
- 소외 2의 사망 후 마치 생존한 것처럼 그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고 항소가 제기되었으며, 원심법원은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소외 2를 당사자로 표시한 채 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규정 |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 없음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 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31조 |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규정 |
판례요지
- 소송위임행위에 대한 민법상 취소 규정 적용 불가: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소송위임행위도 소송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님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 등 참조)
- 소송위임 취소의 소급효 부정: 소송위임행위는 위임자가 소송대리권 수여행위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여도 소급효가 없음 (대법원 1959. 11. 4. 선고 4291년 선제106호 판결 참조)
-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나, 심급대리의 원칙상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소송대리인에게 판결 정본이 송달됨과 동시에 소송절차는 중단됨. 수계 없이 진행된 소송절차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음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1995. 5. 23. 선고 94다28444 판결,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박을 이유로 한 소송위임행위 취소의 허용 여부
- 법리: 민법상 법률행위 규정은 소송행위에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으며, 소송위임행위도 소송행위이므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소송위임행위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상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송위임행위는 소송대리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강박을 이유로 한 민법상 취소 법리 적용 불가
- 결론: 소송위임행위를 강박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소송위임 취소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쟁점 ②: 소외 2(강표원) 사망에 따른 소송절차 위법
- 법리: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나, 심급대리의 원칙상 제1심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과 동시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후 수계 없이 진행된 소송은 적법한 대리가 흠결된 경우와 동일한 위법이 있음
- 포섭: 소외 2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제1심 계속 중 사망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 자체는 적법하나, 제1심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소송절차는 중단됨. 그럼에도 소외 2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 없이 소송이 진행되어 원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적법한 대리가 흠결된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함
- 결론: 소외 2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도 유지될 수 없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