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08953 관리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규모점포개설자(구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시장관리자(구 재래시장법)가 관리단을 상대로 직접 관리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비 징수에 관한 묵시적 약정 성립 여부
- 민법상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 지정의 법적 성격(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적법한 대표자 자격 없이 이루어진 비법인 사단의 소송행위의 효력(후일 임시관리인의 추인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구 재래시장법 제67조에 따라 2007. 11. 30.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남대문시장권역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청소·화재예방 등 업무 수행 중
- 원고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2012. 8. 23. 남대문시장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완료
- 피고는 ◇◇◇◇상가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집합건물법상)
- 피고는 2013. 3.경까지 원고가 청구한 관리청소비(월 200만 원) 및 소방차운영관리비(연 150만 원)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관리비 징수권을 부정하며 납부 거부
- 소외 1은 2016. 4. 9.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피고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대표하였으나, 그 선임 결의는 이후 별소에서 무효 확정(대법원 2019. 4. 25.자 2019다203323 상고기각판결로 확정)
- 당심 계속 중이던 2019. 5. 7. 소외 2가 법원으로부터 피고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소외 2는 2019. 8. 6. 소외 1의 원심까지 소송행위 전부를 추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 대규모점포 개설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의무 |
|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유지·관리 업무 범위; 구분소유 관련 사항은 집합건물법 우선 적용 |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2017. 10. 31. 개정) |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의 입점상인에 대한 관리비 청구·수령권 명문화 |
| 구 재래시장법 제67조 제1항·제2항 | 시장관리자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청소·화재예방·방범 등) |
| 구 재래시장법 제65조 제1항·제4항·제5항 | 상인회 설립 및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 회원으로부터 경비 징수 가능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권리·의무 주체성 |
| 민법 제63조 | 비법인 사단에 대한 법원의 임시이사(임시관리인) 선임 |
판례요지
- 소송행위 추인: 적법한 대표자 자격 없는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 발생;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함.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선임한 임시관리인은 정식 관리인과 동일한 권한 보유
- 신고수리의 법적 성격: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정력을 가짐. 당연무효에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지위는 유효하게 유지됨
- 관리비 징수권의 상대방: 대규모점포개설자·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은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 상인을 상대로만 행사 가능; 관리단과 관리비 징수 약정이 체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을 상대로 직접 청구 불가. 이유: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상인과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 ② 관리단을 수범자로 하는 관리비 납부 근거 규정 부재, ③ 2017. 10. 31.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제1항도 '입점상인'만을 상대방으로 명문화하고 관리단에 대한 규정 없음
- 시장관리자의 경비 징수권 범위: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의 경비 부과·징수권도 상인들에 대해서만 행사 가능; 관리단이 직접 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에 대해서는 행사 불가.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묵시적 약정·사무관리·부당이득: 관리비 지급 묵시적 약정 성립 불인정;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성립 불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송행위의 효력
- 법리: 비법인 사단 대표자 자격 없는 자의 소송행위는 적법 대표자의 추인으로 소급하여 유효; 법원 선임 임시관리인은 정식 관리인과 동일 권한 보유
- 포섭: 소외 1의 선임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법원이 선임한 임시관리인 소외 2가 2019. 8. 6. 소외 1의 제1심·원심 소송행위 전부를 추인함
- 결론: 소외 1의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모두 유효.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대규모점포개설자·시장관리자의 관리단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
- 법리: 관리비 징수권은 구분소유자·입점상인에 대해서만 행사 가능; 관리단과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관리단에 대한 직접 청구 불가
- 포섭: 원고가 대규모점포개설자·시장관리자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피고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독립 권리·의무 주체인 관리단임. 기록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특별한 사정 없음. 2017년 개정 유통산업발전법도 관리단에 대한 청구 근거 규정 없음
- 결론: 원고는 피고(관리단)에게 관리비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없음. 원심 결론 정당
쟁점 ③ 묵시적 약정·사무관리·부당이득
- 법리: 묵시적 약정·사무관리·부당이득 성립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포섭: 관련 법리와 기록상 묵시적 약정·사무관리·부당이득 성립을 인정할 사정 없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모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