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카963 소송행위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의 흠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착오로 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본인이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행위에 민법 제109조(착오), 제110조(사기·강박)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부인 가부 및 그 요건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유추해석 범위와 한계
- 기망행위 자체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없이 횡령죄 유죄판결만으로 소송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소유로서, 원고의 처이던 피고 1 명의로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
- 원고는 피고 1과의 가정불화로 소외 김종성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 →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본안소송 제기, 피고 1은 원고의 청구 인락함
- 이후 피고 1은 원고가 구속된 틈을 이용하여 원고의 형 소외 1 및 김종성 변호사 사무원 소외 2와 공모, 원고 몰래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로 계획함
- 피고 1 등은 원고가 가처분신청 취소 또는 집행해제를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김종성 변호사를 기망 → 속은 변호사가 가처분신청취하서·집행해제원을 법원에 제출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말소
-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임헌홍을 거쳐 피고 2에게 순차 매도되어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피고 1은 위 행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됨 (단, 기망행위 자체에 대한 유죄판결은 아님)
- 원고 소송위임장(을 제3호증의2)에는 가처분신청 취소에 관한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1982. 5. 20. 선고 81나3802 판결)은 피고 1이 기망행위로 인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횡령죄 유죄판결과 그 범죄 과정에서의 기망 사실이 인정되면 가처분신청 취소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 소송행위에는 적용 없음 |
| 민법 제110조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소송행위에는 적용 없음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 재심사유: 판결에 영향을 미칠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가 있었을 때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재심사유 해당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 확정 등 요건 |
판례요지
-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 효력: 소송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짐.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본인이 한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민법 규정 적용 배제: 소송행위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 없음. 따라서 사기·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송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송행위를 부인할 수 없음
- 예외적 효력 부인 요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2항 유추):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해석하여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소송행위가 이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 한계: 타인의 범죄행위가 소송행위를 하는데 착오를 일으키게 한 정도에 불과할 뿐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가 존재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 참조 판례: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441 판결, 1967. 10. 31. 선고 67다204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상 착오·사기 규정의 소송행위 적용 여부
- 법리: 소송행위에는 민법 제109조·제110조 적용 없음.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송행위 효력 부인 불가
- 포섭: 김종성 변호사가 피고 1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가처분신청취하서·집행해제원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대리권 범위 내의 소송행위이므로 민법상 착오·사기를 이유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결론: 가처분신청 취소의 효력 부인 불가
쟁점 ② 민사소송법 제422조 유추에 의한 소송행위 효력 부인 가부
- 법리: 형사상 처벌 대상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 확정 + 해당 소송행위가 이에 부합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 부인 가능
- 포섭: ① 피고 1은 기망행위 자체가 아닌 횡령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에 불과하여, 기망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없음. ② 소송위임장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가처분신청 취소에 관한 권한까지 김종성 변호사에게 위임하였고, 동 변호사가 착오에 빠져 취소한 것이므로 취소에 부합하는 의사가 존재함. ③ 따라서 두 가지 요건(유죄 확정 + 의사 흠결) 모두 충족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횡령죄 유죄판결 및 그 범죄 과정에서의 기망 사실만으로 가처분신청 취소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착오로 인한 소송행위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