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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4. 변론조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2001. 4. 13.

AI 요약

2001다6367 공유지분권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이 사건 부동산 외 적극재산·소극재산 존재 여부)
  • 망인 명의 공유지분이 망인의 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변론조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자백 성립 여부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재판상 자백의 취소 요건 충족 여부 (착오로 인한 자백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이전을 구하는 소 제기
  • 제1심 제8차 변론기일에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만 있고, 그 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다는 점을 자백함
  • 자백 성립 당시까지 원고들이 입증한 상속채무 액수와 피고가 입증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적극재산 액수가 비슷하였음
  • 원고들은 항소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음
  •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입증된 망인의 소극재산 액수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망인의 적극재산 액수에 미치지 못함
  • 원심은 망인 명의의 공유지분이 처 소외 2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호변론조서에 자백 등 변론의 요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
민사소송법 제146조이해관계인의 조서 열람 및 이의 신청 권리 규정

판례요지

  • 변론조서의 증명력: 변론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가짐.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재판장 기명날인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의 제기 보장이라는 절차적 보장에 근거함

  • 재판상 자백의 취소 요건: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증거로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자백 취소는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가능함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백 성립 여부

  • 법리: 변론조서 기재 내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하다는 강한 증명력을 가짐
  • 포섭: 제1심 제8차 변론조서에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만 있고 그 외 적극·소극재산이 없다고 자백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1심 판결에서도 자백 성립으로 판시되어 있으므로 강한 증명력 인정됨.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자백 성립 인정.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자백 취소 허용 여부

  • 법리: 자백 취소는 진실에 반함과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두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포섭: ① 자백 당시 원고들이 입증한 상속채무 액수와 피고가 입증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적극재산 액수가 비슷한 점, ②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쟁점 명확화를 위해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착오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원심 변론종결 당시 입증된 소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외 적극재산에 미치지 못하므로, 설령 자백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결론: 자백 취소 불허.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상속재산 범위 (명의신탁 여부)

  • 법리: 해당 없음 (사실인정의 문제로, 채증법칙 위반 여부만 심사)
  • 포섭: 원심판결 별지 1 내지 3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망인 명의 공유지분이 처 소외 2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음
  • 결론: 원심 사실인정 수긍.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