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4411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코스닥 상장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감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실질지배자의 횡령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로 인해 면제 또는 경감되는지 여부
- 횡령행위 이외의 연대보증·계열회사 대여 등 행위에 대한 피고 이사·감사의 감시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횡령행위 발생 이후 취임한 이사들(피고 6 등)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손해배상채권 양수인)가 양수계약 합의해제 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개 의무 발생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승계참가인(주식회사 셀텍)은 바이오신약 개발·제조·판매 목적의 코스닥 상장회사였음
- 소외 1은 차명 지분 등을 통해 승계참가인 및 다수 코스닥 상장사를 지배하는 이른바 ○○그룹 회장으로서 승계참가인을 실질 운영함
- 소외 2는 2008. 8. 29.부터 2011. 3. 24.까지 승계참가인 대표이사로 재직함
- 승계참가인은 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를 통해 2010. 3. 24. 약 231억 5,000만 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받음
- 소외 1은 2010. 3. 26.경부터 2010. 6. 23.경까지 소외 2·소외 3 등과 공모하여 위 유상증자대금 중 합계 127억 1,000만 원을 횡령함
- 소외 1·소외 2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유죄판결 확정됨
-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승계참가인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피고 10은 2009. 3. 20.부터 2012. 8. 31.까지 감사로 각 재직함
- 피고 1 등 재직기간 동안 승계참가인의 이사회는 한 번도 실제 소집된 바 없고, 피고 1 등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도 이루어진 적 없음
- 외관상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은 피고 1 등이 직접 출석·날인한 것이 아니었으나, 피고 1 등은 허위 공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유상증자대금이 애초 신고된 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다는 공시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 1 등은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음
- 승계참가인은 위 횡령행위 등으로 인해 2012. 8. 23. 상장폐지되어 현재 비상장회사임
- 원고는 승계참가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가 그 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상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규정 | 이사는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함 |
|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 및 감독 규정 |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 등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결정권 및 이사 직무집행 감독권을 가짐 |
| 상법상 감사의 권한·의무 규정 |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포함한 이사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감시권한과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부담함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 관련 규정 |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와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외부감사로 상법상 감사의무가 면제·경감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상 변론재개 관련 규정 |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원은 재개 의무를 부담함 |
판례요지
-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해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사외이사·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대법원 2005다51471 판결, 대법원 2013다76253 판결 참조)
- 감사의 주의의무: 감사는 상법 기타 법령·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해야 하고, 임무 해태 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06다68636 판결 참조)
- 외부감사와 상법상 감사의 독립성: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상 감사와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상호 독립적이므로, 외부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음
- 임무 해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사·감사가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실질지배자의 전횡 및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한 경우, 그 임무 해태와 횡령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변론재개의무 발생 요건: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자신에게 책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 제출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석명의무·지적의무 위반 채로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0다2053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청구
- 법리: 손해배상채권 양수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양수인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함
- 포섭: 원고는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가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없음. 부당이득에 기한 보수 반환 청구 권원도 없음
- 결론: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원고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 1 등의 횡령행위 관련 감시의무 위반 책임
- 법리: 이사 및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로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무 해태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함
- 포섭:
- 피고 1 등은 수년간 이사·감사로 재직하였음에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고, 실제 이사회가 개최된 적도 없음
- 이사회 의사록은 허위로 작성되어 계속 공시되었음에도 피고 1 등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약 231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결의 경위, 그 대금 사용내역, 사용 목적 변경 공시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존재하더라도 피고 10(감사)의 상법상 감사의무는 면제·경감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1 등은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소외 1 등의 전횡·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였음
- 이러한 임무 해태와 유상증자대금 127억 1,000만 원 횡령으로 인한 승계참가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
- 결론: 원심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이사 및 감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해당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③: 연대보증 등 행위 관련 피고 1 등의 책임
- 법리: 이사·감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려면 구체적 손해 발생, 손해액, 임무 해태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증명이 필요함
- 포섭: 승계참가인은 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연대보증 등 행위로 인한 구체적 손해 내용, 손해액,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증명을 충분히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결론: 이 부분 청구 기각 결론 정당. 상고 기각
쟁점 ④: 피고 6 등(횡령행위 발생 이후 취임 이사)의 책임
- 법리: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 성립함
- 포섭: 피고 6 등은 횡령행위 발생 이후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임무 해태로 인해 승계참가인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음
- 결론: 피고 6 등에 대한 청구 기각 유지. 상고 기각
쟁점 ⑤: 변론재개신청 거부의 적법 여부
- 법리: 당사자에게 책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하여 법원의 변론재개 의무가 발생함
- 포섭: 승계참가인은 1심 패소판결에서 이미 위 쟁점을 지적받았고, 원심 변론기일에서도 준비서면 제출을 약정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새 대리인도 해당 쟁점과 무관한 내용만 제출함. 변론종결 전 주장·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승계참가인에게 책임 지우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변론재개신청 불허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