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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5.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의무: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2019. 11. 28.

AI 요약

2017다24411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코스닥 상장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감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실질지배자의 횡령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로 인해 면제 또는 경감되는지 여부
  • 횡령행위 이외의 연대보증·계열회사 대여 등 행위에 대한 피고 이사·감사의 감시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횡령행위 발생 이후 취임한 이사들(피고 6 등)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손해배상채권 양수인)가 양수계약 합의해제 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개 의무 발생 요건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 승계참가인(주식회사 셀텍)은 바이오신약 개발·제조·판매 목적의 코스닥 상장회사였음
  • 소외 1은 차명 지분 등을 통해 승계참가인 및 다수 코스닥 상장사를 지배하는 이른바 ○○그룹 회장으로서 승계참가인을 실질 운영함
  • 소외 2는 2008. 8. 29.부터 2011. 3. 24.까지 승계참가인 대표이사로 재직함
  • 승계참가인은 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를 통해 2010. 3. 24. 약 231억 5,000만 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받음
  • 소외 1은 2010. 3. 26.경부터 2010. 6. 23.경까지 소외 2·소외 3 등과 공모하여 위 유상증자대금 중 합계 127억 1,000만 원을 횡령함
  • 소외 1·소외 2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유죄판결 확정됨
  •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승계참가인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피고 10은 2009. 3. 20.부터 2012. 8. 31.까지 감사로 각 재직함
  • 피고 1 등 재직기간 동안 승계참가인의 이사회는 한 번도 실제 소집된 바 없고, 피고 1 등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도 이루어진 적 없음
  • 외관상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은 피고 1 등이 직접 출석·날인한 것이 아니었으나, 피고 1 등은 허위 공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유상증자대금이 애초 신고된 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다는 공시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 1 등은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음
  • 승계참가인은 위 횡령행위 등으로 인해 2012. 8. 23. 상장폐지되어 현재 비상장회사임
  • 원고는 승계참가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가 그 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상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규정이사는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함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 및 감독 규정이사회는 중요한 자산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 등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결정권 및 이사 직무집행 감독권을 가짐
상법상 감사의 권한·의무 규정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포함한 이사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감시권한과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부담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 관련 규정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와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외부감사로 상법상 감사의무가 면제·경감되지 않음
민사소송법상 변론재개 관련 규정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일정 요건 충족 시 법원은 재개 의무를 부담함

판례요지

  • 이사의 감시·감독의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해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사외이사·비상근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대법원 2005다51471 판결, 대법원 2013다76253 판결 참조)
  • 감사의 주의의무: 감사는 상법 기타 법령·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해야 하고, 임무 해태 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06다68636 판결 참조)
  • 외부감사와 상법상 감사의 독립성: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상 감사와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상호 독립적이므로, 외부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음
  • 임무 해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사·감사가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실질지배자의 전횡 및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한 경우, 그 임무 해태와 횡령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변론재개의무 발생 요건: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 자신에게 책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 제출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석명의무·지적의무 위반 채로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0다2053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청구

  • 법리: 손해배상채권 양수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양수인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함
  • 포섭: 원고는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가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없음. 부당이득에 기한 보수 반환 청구 권원도 없음
  • 결론: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원고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 1 등의 횡령행위 관련 감시의무 위반 책임

  • 법리: 이사 및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로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무 해태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함
  • 포섭:
    • 피고 1 등은 수년간 이사·감사로 재직하였음에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고, 실제 이사회가 개최된 적도 없음
    • 이사회 의사록은 허위로 작성되어 계속 공시되었음에도 피고 1 등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약 231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결의 경위, 그 대금 사용내역, 사용 목적 변경 공시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존재하더라도 피고 10(감사)의 상법상 감사의무는 면제·경감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1 등은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소외 1 등의 전횡·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였음
    • 이러한 임무 해태와 유상증자대금 127억 1,000만 원 횡령으로 인한 승계참가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
  • 결론: 원심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이사 및 감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해당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③: 연대보증 등 행위 관련 피고 1 등의 책임

  • 법리: 이사·감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려면 구체적 손해 발생, 손해액, 임무 해태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증명이 필요함
  • 포섭: 승계참가인은 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연대보증 등 행위로 인한 구체적 손해 내용, 손해액,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증명을 충분히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결론: 이 부분 청구 기각 결론 정당. 상고 기각

쟁점 ④: 피고 6 등(횡령행위 발생 이후 취임 이사)의 책임

  • 법리: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 성립함
  • 포섭: 피고 6 등은 횡령행위 발생 이후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임무 해태로 인해 승계참가인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음
  • 결론: 피고 6 등에 대한 청구 기각 유지. 상고 기각

쟁점 ⑤: 변론재개신청 거부의 적법 여부

  • 법리: 당사자에게 책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등에 한하여 법원의 변론재개 의무가 발생함
  • 포섭: 승계참가인은 1심 패소판결에서 이미 위 쟁점을 지적받았고, 원심 변론기일에서도 준비서면 제출을 약정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새 대리인도 해당 쟁점과 무관한 내용만 제출함. 변론종결 전 주장·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승계참가인에게 책임 지우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변론재개신청 불허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