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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46.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진술간주: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2890 판결

2008. 5. 8.

AI 요약

2008다2890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 관련)

소송법적 쟁점

  •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답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적용)
  • 원심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변론을 진행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대표이사가 소외인으로 변경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됨 (변경 등재일: 2007. 2. 6.)
  • 피고 회사(신임 대표이사 소외인)는 원심에 아래 서면들을 순차 제출함:
    • 2007. 3. 13.: 원고의 항소이유를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 제출
    • 2007. 4. 25.: "원고의 청구원인이 사실이고 이를 인정하며, 항소이유도 사실이므로 승복하고 달리 항변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 제출
    • 2007. 6. 22.: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및 항소이유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2007. 3. 13. 제출한 항변 준비서면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취하서 제출
  • 피고 회사는 원심의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 회사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위 각 답변서 기재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하고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함
  • 원심: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음

판례요지

  •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함
  • 그러나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표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대표이사의 권한이 제한되거나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권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

  • 법리: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 및 채증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문제
  • 포섭: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한 것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이 기록상 확인됨
  • 결론: 이 부분 상고 기각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 법리: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답변서 기재 사항은 반드시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함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 포섭: 피고 회사는 원심에 이르러 2007. 4. 25. 및 2007. 6. 22. 각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인정·승복"의 취지가 담긴 답변서·준비서면취하서를 제출하였음.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기만으로는 그 서면 제출 권한에 하자가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회사가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위 답변서 기재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함
  • 결론: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28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