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46.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진술간주: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2890 판결
2008. 5. 8.
AI 요약
2008다2890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 관련)
소송법적 쟁점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답변서를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적용)
원심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변론을 진행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대표이사가 소외인으로 변경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됨 (변경 등재일: 2007. 2. 6.)
피고 회사(신임 대표이사 소외인)는 원심에 아래 서면들을 순차 제출함:
2007. 3. 13.: 원고의 항소이유를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 제출
2007. 4. 25.: "원고의 청구원인이 사실이고 이를 인정하며, 항소이유도 사실이므로 승복하고 달리 항변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 제출
2007. 6. 22.: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및 항소이유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2007. 3. 13. 제출한 항변 준비서면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취하서 제출
피고 회사는 원심의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음
원심은 피고 회사 불출석 상태에서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위 각 답변서 기재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하고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함
원심: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음
판례요지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함
그러나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표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대표이사의 권한이 제한되거나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권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
법리: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 및 채증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문제
포섭: 원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한 것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이 기록상 확인됨
결론: 이 부분 상고 기각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법리: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답변서 기재 사항은 반드시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함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포섭: 피고 회사는 원심에 이르러 2007. 4. 25. 및 2007. 6. 22. 각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인정·승복"의 취지가 담긴 답변서·준비서면취하서를 제출하였음.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기만으로는 그 서면 제출 권한에 하자가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회사가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위 답변서 기재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함
결론: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