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49. 쌍방불출석과 소취하간주: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2002. 7. 26.
AI 요약
2001다60491 대여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 후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해당 기일 또는 그 후 기일에 또다시 쌍방 불출석 시 소 취하간주 규정(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적용 가능 여부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것이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소송 종료 선언으로 본안 판단 불필요)
2) 사실관계
원고(파산관재인)와 피고 및 각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1차 변론기일(1999. 9. 30.)과 제13차 변론기일(1999. 12. 2.)에 쌍방 모두 불출석함
제1심 법원은 기일지정신청 없이 직권으로 제14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이 계속됨
제17차 변론기일(2000. 5. 25.)에 원고·피고 및 각 소송대리인 모두 또다시 불출석함
제1심은 소 취하간주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 일부 승소판결 선고
원심(청주지방법원 2001. 8. 23. 선고 2000나3898 판결)도 심리를 진행하여 원고의 일부 항소 인용,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 기각 판결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항
쌍방 불출석 시 재판장은 신기일 지정하여 쌍방 소환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신기일에도 쌍방 불출석 시 1월 내 기일지정신청 없으면 소 취하간주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기일지정신청에 의해 정한 기일 또는 그 후 기일에도 쌍방 불출석 시 소 취하간주
판례요지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본래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쌍방불출석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쌍방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간주 여부
법리 —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그 기일 또는 그 후 기일에도 쌍방 불출석 시 소 취하간주(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포섭 — 원고·피고 쌍방은 제1심 제11차·제13차 기일에 연속 불출석하였고, 제1심 법원이 직권으로 제14차 이후 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제17차 기일(2000. 5. 25.)에 또다시 쌍방 모두 불출석함. 이는 직권으로 정한 기일 이후에도 쌍방 불출석이 반복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41조 제3항의 소 취하간주 요건 충족
결론 — 이 사건 소송은 2000. 5. 25.자로 소 취하간주에 의해 종료됨. 제1심 및 원심판결 모두 파기하고 소송 종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