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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50.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AI 요약
86다카2224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추완항소의 허부 판단기준
- 소장부본 등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의 귀책사유 구별
- 피고의 소송진행상태 조사의무 및 과실 유무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가 피고 홍덕실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 등은 피고에게 적법히 송달되어 피고는 소송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 소송 진행 도중 소송서류 송달이 불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전환됨
- 판결 역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선고 86나209 판결)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를 인정함
- 원고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60조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소송행위 추완 허용 |
판례요지
-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함 (대법원 1954. 8. 31. 선고 4286민상210 판결 참조)
- 추완항소 당부의 판단기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함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1171 판결 참조)
-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 소장부본 기타 서류가 처음부터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고 판결도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739 판결 참조)
-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 중 송달 불능으로 부득이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패소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다167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적법히 송달받아 소송 제기를 알고 있던 피고가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 달리 소송진행상태 조사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과실 인정
- 포섭: 피고는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적법히 송달받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송 진행 중 송달이 불능이 되어 공시송달로 전환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피고는 소송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패소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는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 없이는 이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원심이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소송행위 추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