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0.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987. 3. 10.
AI 요약
86다카2224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추완항소의 허부 판단기준
소장부본 등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의 귀책사유 구별
피고의 소송진행상태 조사의무 및 과실 유무
2) 사실관계
원고(상고인)가 피고 홍덕실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 등은 피고에게 적법히 송달되어 피고는 소송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소송 진행 도중 소송서류 송달이 불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전환됨
판결 역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됨
피고는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함
원심(대구고등법원 선고 86나209 판결)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를 인정함
원고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60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소송행위 추완 허용
판례요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함 (대법원 1954. 8. 31. 선고 4286민상210 판결 참조)
추완항소 당부의 판단기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함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1171 판결 참조)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 소장부본 기타 서류가 처음부터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고 판결도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739 판결 참조)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 중 송달 불능으로 부득이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패소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다167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법리: 적법히 송달받아 소송 제기를 알고 있던 피고가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 달리 소송진행상태 조사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과실 인정
포섭: 피고는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적법히 송달받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송 진행 중 송달이 불능이 되어 공시송달로 전환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피고는 소송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패소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는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 없이는 이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결론: 원심이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소송행위 추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