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305796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 2의 추완항소 적법성: 공시송달 판결의 존재를 안 시점 인정 여부
- 원고의 변론재개신청 불허가결정의 적법성
- 피고 회사(세종플라텍)의 추완항소 적법성: 다른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 판결문·확정증명원을 송달받은 사정만으로 당사자 본인이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9.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 송달됨
- 피고 회사는 2020. 2. 12. 소외 2와 대한민국·김해시 사이의 관련 사건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2020. 2. 17. 참가가 허가됨
- 소외 2는 2020. 10. 27. 관련 사건에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사본 및 확정증명원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의 관련 사건 소송대리인이 같은 날 이를 송달받음
- 원고는 소외 1과의 별도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소외 1이 2021. 1. 18. 피고 회사에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21. 1. 27. 추완항소를 제기함
- 피고 2는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2021. 1. 18. 소외 1로부터 이메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전달받아 판결 존재 및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 규정 | 불변기간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사유 소멸 후 2주 내 추완 가능 |
판례요지
- 추완항소의 기산점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임. 이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음
-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킴. 통상적으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해당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04다8005, 2011다19430, 2019다217179, 2019다17836,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 다른 소송의 소송대리인 송달 효력: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것이나,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
- 변론재개의무의 예외적 발생 요건: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됨 (대법원 2010다20532, 2016다25554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2의 추완항소 적법성
- 법리: 공시송달 판결의 경우 사유가 없어진 후란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함
- 포섭: 피고 2는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2021. 1. 18. 소외 1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함 → 원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원고의 변론재개신청 불허가결정
- 법리: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며, 재개의무는 예외적 경우에 한정됨
- 포섭: 변론종결 전 원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거나 그 주장·증명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한다는 예외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법리 오해 없음 → 원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피고 회사(세종플라텍)의 추완항소 적법성
- 법리: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재판절차에서 당해 사건 판결문·확정증명원을 송달받은 사정만으로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 회사의 관련 사건 소송대리인이 2020. 10. 27. 이 사건 제1심 판결문·확정증명원을 송달받은 것은 관련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받은 것이고, 이를 피고 회사가 직접 송달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2021. 1. 18. 소외 1로부터 이메일로 판결문을 전달받음으로써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게 된 것이고, 그때로부터 2주 이내인 2021. 1. 27. 제기된 추완항소는 적법함
- 결론: 원심은 피고 회사의 추완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