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1999. 6. 11.
AI 요약
99다9622 손해배상(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상고기간(불변기간) 도과 후 제기된 상고의 적법 여부
추완상고의 요건으로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해당 여부
소송대리인 사무실 내부의 사무착오가 추완 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
추완상고 제기 시점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소멸 후 2주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상고 자체의 적법 여부만 판단)
2) 사실관계
원심판결(부산고법 1999. 1. 8. 선고 98나413 판결)은 피고에게 1999. 1. 16.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송달됨
당시 사무실에는 담당직원 대부분 퇴근, 일부 직원 및 그 직원의 친구들이 남아 있었으며, 판결정본 송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직원의 친구가 직원 '소외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정본 수령함
해당 직원 '소외인'은 당일 월차휴가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
이후 1999. 1. 18.(월요일) 오전 다른 직원이 판결정본을 발견하고, 그날 송달된 것으로 오인하여 '1999. 1. 18. 접수' 도장을 찍고 문서수발대장에 기재함
이로 인해 소송대리인은 상고마감일을 1999. 2. 1.로 잘못 인식하여 1999. 2. 1. 상고장 제출
원심법원 재판장은 상고기간 만료일인 1999. 1. 30.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1999. 2. 3. 상고장 각하명령 발령, 같은 날 피고가 추완상고장 별도 제출
상고장 각하명령은 1999. 2. 5. 피고에게 송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음
판례요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킴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참조)
위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됨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소송대리인 사무소 내부의 사정으로,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직원이 문서수발대장에 기재한 1999. 1. 18.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소멸하였음
추완상고는 그 사유 소멸일로부터 2주일이 지남이 명백한 1999. 2. 3.에 제기되어 추완 요건 미충족
4) 적용 및 결론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
법리: 불변기간 해태의 추완은 당사자가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존재하고, 그 사유 소멸 후 2주 내 제기되어야 함; 소송대리인 및 보조인의 귀책사유도 당사자의 귀책으로 봄
포섭: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직원이 아닌 제3자(직원 친구)가 정본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설령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소송대리인 사무소 내부의 인원 관리·문서 접수 체계의 문제로서 소송대리인 측의 주의의무 해태에 해당하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님
피고 소송대리인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999. 1. 18. 직원이 문서수발대장에 접수 기재를 완료한 시점에 불변기간 해태의 귀책 없는 사유는 소멸하였고, 그로부터 2주(1999. 2. 1.)가 도과한 1999. 2. 3.에 추완상고장이 제출되어 추완기간도 준수되지 않음
또한 피고는 원심법원 재판장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별도로 추완상고장을 제출하였음
결론: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고 추완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그 흠결의 보정도 불가능하므로 부적법 → 상고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