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3. 판결정본 송달의 무효와 항소행위 추완: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1015 판결
AI 요약
70다101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의 실제 주소가 아닌 장소에 송달된 경우, 해당 송달의 효력(유효·무효 여부)
- 송달이 무효인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 개시 여부 및 항소 적법성
- 송달이 무효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항소행위 추완)의 문제가 성립하는지 여부
- 원심이 송달의 유·무효를 심리하지 않은 채 추완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이 법리오해·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본안에 대한 판단은 환송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68가142)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주소를 피고가 거주한 사실이 없고 피고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장소(경북 대구시 동구 소재)로 기재함
- 제1심 법원은 소장·변론기일소환장 및 판결정본을 위 허위 주소지에 송달하였고, 피고는 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함
- 제1심 법원은 1968. 3. 1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위 장소에 송달됨
-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처리됨
- 피고는 항소심(원심)에서 ① 위 송달은 피고에 대한 유효한 송달이 아니므로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②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함께 하며, 항소 제기와 소송행위 추완신청을 함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정본의 유효한 송달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항소가 추완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단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60조 | 불변기간 내에 하여야 할 소송행위를 해태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태한 때에는 추완 허용 |
|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단서 |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도 항소 제기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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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행위 추완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한 항소행위 추완은, ① 제1심 판결정본의 유효한 송달이 있었음을 전제로, ②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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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무효인 경우 추완 문제 불성립: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전연 무효인 경우에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자체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항소행위의 추완이라는 문제는 생길 수 없음. 이 경우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단서), 항소심 법원은 그 항소의 제기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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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심리의무: 피고가 송달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심은 반드시 제1심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유효·무효)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함. ① 피고에 대한 유효한 송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항소는 판결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고, ② 송달이 일응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추완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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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위법: 원심이 송달의 유·무효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곧바로 추완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항소행위 추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송달 무효 주장 시 원심의 심리의무 및 항소 적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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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이면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추완 문제가 성립하지 않고, 당사자는 언제든 항소 제기 가능; 송달 유·무효 여부를 먼저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완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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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 피고와 무관한 장소를 주소로 기재하여 그 장소에서만 소송이 진행·확정된 것이므로, 위 장소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이 피고에 대한 유효한 송달인지 여부가 결정적 선결문제임.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추완기간 경과라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항소행위 추완의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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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1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