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154. 보충송달:송달장소: 대법원 2001. 8. 31. 선고 2001마3790 판결

2001. 8. 31.

AI 요약

2001마3790 항소장각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송달장소가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 동거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것이 적법한 보충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보충송달이 부적법하여 주소보정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 그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재항고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03684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0. 2.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함(2000나21313)
  • 재항고외 1에 대한 항소장 송달이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2000. 4. 27. 재항고인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항고외 1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함
  • 위 주소보정명령의 등본은 재항고인 본인이 아니라 동거자인 재항고외 2에게 교부되었으며, 교부 장소는 충북 청원군 소재 현도우체국 창구임(기록 175면 우편송달보고서)
  • 원심재판장은 2000. 8. 29. 재항고인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함

판례요지

  •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이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됨
  •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고용인·동거자를 만난 경우, 그 자가 수령을 거부하지 않더라도 그 곳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함
  • 주소보정명령이 충북 청원군 현도우체국 창구에서 동거자인 재항고외 2에게 교부된 것은 재항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등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보충송달임
  • 기록상 위 주소보정명령이 다른 상당한 방법으로 재항고인에게 고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소보정명령이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을 전제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보충송달의 적법성 쟁점

  • 법리: 보충송달은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송달장소 외의 장소에서 동거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수령 거부 여부와 무관하게 부적법함
  • 포섭: 이 사건 주소보정명령 등본은 재항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아닌 현도우체국 창구에서 동거자 재항고외 2에게 교부되었음. 이는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고, 달리 적법한 고지 방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
  • 결론: 위 주소보정명령은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항소장각하명령의 적법성 쟁점

  • 법리: 주소보정명령이 적법하게 고지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음
  • 포섭: 위 주소보정명령이 재항고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을 전제로, 그 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은 적법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그 전제가 결여됨
  • 결론: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됨

참조: 대법원 2001. 8. 31.자 2001마37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