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54366 추심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피고) 회사의 사무원인 경우, 그 사무원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 인정 여부
- 보충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추심금청구 소송에서 당사자적격 존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10. 인천지방법원 2008타채11989호로 채무자를 소외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위 법원은 결정정본을 피고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이자 피고의 사무원인 소외인이 수령하였으나 피고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음
- 원고는 이를 근거로 2013. 5. 8.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 제기
- 제1심법원이 피고 본점 소재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소외인이 2013. 5. 16. 피고 사무원으로서 수령하였으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음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 선고
- 제1심 판결정본도 소외인이 2013. 7. 22. 수령하였으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음
- 피고 대표이사는 2013. 8. 30. 제1심 기록을 열람하고, 2013. 9. 3. 추완항소장 제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 교부송달 원칙 — 본인에게 직접 교부 |
|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보충송달 — 본인 부재 시 사무원·피용자·동거인에게 송달 가능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2항·제3항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상고심의 자판 |
판례요지
- 보충송달의 전제: 보충송달은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더라도 그의 지능·객관적 지위·본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함
- 이해 대립 시 보충송달 불가: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①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②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그러한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음
- 추심명령의 효력: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당사자적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추심권능의 존부는 단순히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문제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소외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
- 법리: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한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보충송달 불가
- 포섭: 소외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됨. 소외인의 임금·퇴직금채권이 압류·추심의 대상이므로, 피고에게 결정정본이 전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외인에게 불리함. 따라서 소외인이 서류를 피고 대표이사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하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전달하지 않음. 소송서류·판결정본 모두 동일한 구조로 소외인이 수령하였으나 전달하지 않음
- 결론: 소외인에 대한 보충송달은 모두 부적법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 효력 없음. 항소기간 진행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함
쟁점 ②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 법리: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됨으로써 효력 발생
- 포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에게 송달된 점을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쟁점 ③ —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직권 판단)
- 법리: 추심명령 효력 미발생 시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를 제기할 권능 없음. 추심권능의 존부는 당사자적격의 문제임
- 포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원심은 추심권능의 존부를 청구의 당부 문제로 보아 기각하였으나, 이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 오해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각하. 소송총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