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56. 송달받을 사람:법인에 대한 송달: 대법원 1997. 5. 19. 선고 97마600 판결
1997. 5. 19.
AI 요약
97마600 소장각하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법인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시, 법인 주소지로 송달불능된 경우 곧바로 주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인 소송당사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 방법(대표자 주소지 우선 송달 원칙)
소송법적 쟁점
자연인 피고에 대한 주소 보정명령 및 소장각하명령의 적법성
법인 피고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의 위법 여부
보정기간이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정명령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신용보증기금)이 피고 1 외 5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6가단184803호) 제기함
제1심 재판장이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계산 경위·근거를 보정하라는 명령(1996. 9. 30.)을 하였으나 기간 내 보정 없었음
제1심법원이 피고들의 소장 기재 주소로 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됨
제1차 변론기일(1996. 11. 7.)에 출석한 재항고인의 소송복대리인에게 피고들의 송달 가능한 주소 및 청구취지·청구원인 흠결 사항을 5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함
재항고인이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아니하고 제2차 변론기일(1996. 12. 5.)에도 불출석하자, 제1심 재판장이 소장 각하
이 사건 피고 중 법인 피고 4사(비엔비가구 주식회사, 우천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일, 대협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소 제기 시 법인등기부등본이 제출되어 대표자 주소지가 파악 가능한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소장각하명령 관련 규정
보정명령 불이행 시 재판장의 소장각하 권한
민사소송법상 송달 규정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
판례요지
법인에 대한 송달 원칙: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함. 소장·기일소환장·판결 등 서류는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주소·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65. 1. 29.자 64마988 결정,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음
법인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 요건: 법인 피고의 주소지(법인 소재지)로 송달불능된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대표자의 주소지로 먼저 송달을 시도하고,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 비로소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함. 법인 주소지 송달불능만을 이유로 곧바로 주소 보정을 명하는 것은 잘못임
자연인 피고에 대한 보정명령 및 각하명령의 적법성: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을 고지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다음달 5일)하도록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 각하된 경우, 보정명령에 기재된 보정기간이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정명령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자연인 피고(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장각하명령
법리: 송달불능 시 주소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는 적법. 보정기간 경과 후에는 보정기간의 상당성을 다툴 수 없음
포섭: 재항고인이 1996. 11. 7. 5일 이내 주소 보정 고지를 받았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12. 5.까지도 보정하지 아니함. 이 상황에서 보정기간이 상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결론: 자연인 피고 2인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 옳음. 이 부분 재항고 기각
쟁점 2 — 법인 피고 4사에 대한 소장각하명령
법리: 법인 피고에 대한 소장 등 송달은 대표자 주소·거소가 원칙이며, 법인 주소지 송달불능만으로 즉시 주소 보정을 명할 수 없고, 대표자 주소지로 재송달 후에도 불능인 경우에야 보정명령 가능함
포섭: 재항고인이 소 제기 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각 피고 법인의 대표자 주소지 파악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은 법인 주소지로의 송달불능만을 이유로 주소 보정을 명하고, 보정 미이행을 이유로 소장 각하함. 대표자 주소지로의 송달 시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정명령은 잘못임
결론: 법인 피고 4사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 이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