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카349 수감자에 대한 송달 및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의 말소청구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원고)가 자신의 취득등기 이후 등기명의자들에 대하여 말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감 중인 당사자에 대해 종전 주·거소로 한 기일소환장 송달의 효력(유효·무효 여부)
- 법원이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소지에 송달한 경우에도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갑)이 귀속재산인 본건 토지에 대해 농지분배가 있은 것처럼 분배관계 문서를 위조하여 소외 (을) 명의로 농지분배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소외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이어받음
- 피고 1(선정당사자)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 후, 원심 변론기일 소환장 송달 당시(1981. 8. 4.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음
- 원심은 변론기일 소환장 2회를 피고 1의 종전 주소지(항소장 기재 주소)로 송달하였고, 피고 1의 처가 각 수령하였으나 피고 1은 불출석 →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되어 항소 취하 간주됨
- 원심은 법원이 수감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실질적 소유자인 대한민국은 이미 피고 홍윤식에게 적법하게 매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69조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함 |
| 행형법 제18조, 제62조 |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 |
판례요지
가. 수감자에 대한 송달
- 민사소송법 제169조와 행형법 제18조·제62조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감자 감시의 공익상 필요, 및 종전 주소·거소로 송달할 경우 서류 전달에 오히려 시일이 소요된다는 고려에서 나온 규정임
- 교도소 등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 일종의 법정대리인에 해당함
-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 소장에게 하지 않고 수감 전 종전 주·거소에 한 경우 무효임
- 수소법원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다 하여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으며,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 이 견해에 저촉되는 대법원 1965. 7. 10.자 65마458 결정은 변경함
나.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의 말소청구권
- 분배관계 문서 위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이어받은 원고는 그 등기에도 불구하고 본건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
- 무권리자인 원고는 자신의 취득등기 이후 등기명의자들에 대해 그 말소를 구할 권한이 없음
- 실질적 소유자(대한민국)에 대해 원고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의무이행 때문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겨 이후 취득자에 대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음
- 실질적 소유자인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성질의 재산을 선의의 등기명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은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음
- 대한민국이 이미 피고 홍윤식에게 적법하게 매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위 사정을 고려할 여지도 없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수감 중 당사자에 대한 종전 주소지 송달의 효력
- 법리 —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 등 소장에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종전 주·거소 송달은 법원의 수감 사실 인식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임
- 포섭 — 피고 1이 원심 제1·2회 변론기일 소환장 송달 당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므로, 수감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동 구치소장에 대한 송달이 아닌 종전 주소지로 한 송달은 무효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이를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 취하 간주를 정당화한 원심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함
- 결론 — 피고 1 관련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쟁점 2 — 원인무효 등기명의자의 후순위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청구권 존부
- 법리 — 원인무효인 등기에 기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무권리자는 자신의 취득등기 이후 등기명의자들에 대해 말소청구권이 없고, 타인에 대한 의무이행 때문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지 않음
- 포섭 — 분배관계 문서 위조에 기한 원고의 등기는 원인무효여서 원고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음.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해 말소의무를 부담한다 하여도, 그 의무이행을 위해 피고 등에 대한 말소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원심 논리는 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유 자체에도 모순이 있음. 더욱이 대한민국이 이미 피고 홍윤식에게 적법하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말소의무 자체도 소멸하여 원고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음
- 결론 — 피고 홍윤식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법관 전원 일치)
참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