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20618 부당이득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송 계속 중 수감된 당사자에게 교도소장이 아닌 주소지로 공시송달한 경우 해당 송달의 효력 인정 여부
- 위 공시송달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당사자의 추완 항소 허용 여부
- 추완 항소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의 기산점
실체법적 쟁점
-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례 없는 법령 해석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7. 피고를 상대로 상가관리비 등 지급 청구 소를 제기함
- 제1심법원은 2017. 10. 11.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0. 18. 이를 송달받은 후 2017. 10. 19. 답변서를 제출함
- 피고는 2017. 10. 20.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됨
-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 주소지에 발송송달하였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함
- 제1심법원은 2018. 1. 11.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을 피고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 2018. 2. 10. 0시에 효력 발생함 (교도소장에 대한 송달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는 2018. 8. 19. 출소 후 2018. 8. 21.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8. 9. 3. 추완 항소장을 제출함
- 원심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 항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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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182조 | 교도소·구치소 등 수용시설 수용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 등에게 함 |
| 민사소송법 제185조 | 소송 계속 중 당사자는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부담함 |
| 민사소송법 (추완 상소 관련 조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 가능 |
판례요지
-
소액사건에서의 법령해석 권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법령 해석이 쟁점으로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판단이 나타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상고이유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2다488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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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공시송달의 효력: 소송 계속 중 수감된 당사자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주소지로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는 있으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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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의 추완 항소 허용: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추완 상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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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없어진 때'의 기산점: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킴. 통상의 경우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봄 (대법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96다3042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액사건에서의 법령해석 권한
- 법리: 하급심에서 법령 해석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도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잘못에 관해 판단 가능함
- 포섭: 이 사건은 수감 중 공시송달 및 추완 상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판단이 나타나는 상황에 해당함
- 결론: 대법원이 직접 법령해석에 관하여 판단함
쟁점 ②: 공시송달의 효력
- 법리: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주소지로 공시송달한 경우 요건 흠결의 하자는 있으나 재판장 명령에 따른 이상 송달의 효력은 인정됨
- 포섭: 제1심법원은 피고가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피고 주소지에 공시송달하였음. 요건 미비의 하자는 있으나 재판장 공시송달명령에 따른 것으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함
- 결론: 해당 공시송달은 효력이 있음
쟁점 ③: 추완 항소의 적법성
- 법리: 수감자는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요건 흠결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완 항소가 허용됨. '사유가 없어진 때'는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때, 통상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임
- 포섭: 피고는 소송 계속 중 수감되어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 피고는 2018. 8. 21. 판결정본을 발급받을 때 제1심판결 및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인 2018. 9. 3. 제기한 추완 항소는 적법함
- 결론: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함. 원심이 이를 각하한 것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