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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9.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대법원 1984. 3. 15. 선고 84마20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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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59.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대법원 1984. 3. 15. 선고 84마20 판결
1984. 3. 15.
AI 요약
84마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한 공시송달이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는 경우, 송달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경매기일 통지를 흠결 있는 공시송달로 한 경우 그 통지의 유효성 여부
2) 사실관계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실시함
재항고인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원심(대전지방법원 1983. 12. 17.자 83라98 결정)은 경매기일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시송달 관련 규정(민사소송법)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한 송달의 효력 근거
판례요지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근거: 대법원 1962. 4. 26.자 4294민항681 결정, 1969. 1. 13.자 68사116 결정, 1969. 11. 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 10. 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대법원 1969. 2. 19.자 68마1721 결정은 본 결정으로 폐기함
4) 적용 및 결론
공시송달의 효력 여부
법리
—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요건 흠결이 있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포섭
— 이 사건에서 경매기일 통지는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원심에서 확정됨.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공시송달 요건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경매기일 통지는 유효함
결론
—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반대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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