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9801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망인의 공동상속인 범위 및 피고들의 법정상속분 산정의 적정성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서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의 적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구상금 청구 소송이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부 상속인만을 상대로 한 수계신청의 적법성
- 원심의 석명권 행사 의무 위반(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 은행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 체결
- 망 소외 1은 소외 2 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아래 3건 대위변제 실행:
- 서울신탁은행 광화문지점에 금 73,326,814원 (1981. 1. 28.)
- 조흥은행 군산지점에 금 55,960,238원 (같은 해 4. 28.)
- 한일은행 광교지점에 금 401,175,169원 (같은 해 5. 4.)
- 망 소외 1이 1990. 1. 27. 사망, 장남 소외 3(호주상속인), 차남 소외 4, 출가한 딸들인 피고들이 재산상속
- 원심은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을 12분의 1로 인정
- 그러나 제적등본·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망인의 아들로 소외 3, 소외 6, 소외 7, 소외 2, 소외 4가 있고, 출가한 딸로 피고들 외에 소외 8, 소외 9가 있음이 인정됨
- 가압류: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신용보증금 5억 4,830만 원 중 금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신청 → 1980. 6. 14. 가압류결정. 신청 당시 이미 소외 회사 부도로 대위변제를 하여야 할 상태(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 성립)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0조(상속순위), 제1009조(법정상속분) | 공동상속인의 범위 및 각자의 상속분 결정 기준 |
| 민사소송법 제233조(소송절차 수계) |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의 소송 수계 절차 |
| 민사소송법 제65조(석명권) | 법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
|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 가압류 관련 규정 | 피보전권리의 요건 — 확정적 발생 불요, 발생 기초 존재로 족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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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범위 및 심리미진: 제적등본 및 관련 자료에서 망인의 다른 아들들(소외 6, 7, 2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으므로,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 이를 하지 않아 상속인 범위를 오인하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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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공동소송 여부 및 수계의 적법성: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요적공동소송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공동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수계되지 않은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됨. 구상금 청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요한 소송이 아니므로, 일부 상속인만을 상대로 한 수계신청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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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피보전권리의 요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가압류신청 당시 소외 회사의 부도로 대위변제를 하여야 할 상태, 즉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피보전권리 적격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속인 범위 및 법정상속분 산정
- 법리: 원심은 제출된 자료에서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었으므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망인의 상속인 전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포섭: 제적등본(갑 제17호증의 1)에는 망인의 장남 소외 3과 피고 1 사이에 15년 이상 나이 차가 있어 그 사이에 다른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드러나고, 등기부등본(갑 제20호증)에 소외 6·7·2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외 5의 답변서도 소외 6·7·2가 망인의 아들임을 주장하고 있었음. 상고이유서 첨부 제적등본·호적등본에 의하면 실제로 아들 소외 3·6·7·2·4와 출가 딸 피고들 외 소외 8·9가 상속인으로 인정됨.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상속분을 12분의 1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임
- 결론: 이 점에서 원심판결 파기 사유 성립
쟁점 ② 필요적공동소송 여부 및 수계신청의 적법성
- 법리: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닌 이상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수계 불요. 수계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한 소송은 중단 상태로 원래 심급법원에 계속됨
- 포섭: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연대보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부 상속인만을 상대로 한 수계신청이 허용됨. 다른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 상태로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뿐, 수계신청 자체를 위법하게 하지 않음
- 결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③ 가압류 피보전권리의 적격
- 법리: 가압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 발생 불요, 발생의 기초 존재로 족함. 조건부 채권·장래 채권도 피보전권리 적격 있음
- 포섭: 가압류신청 당시 이미 소외 회사가 부도 상태로 대위변제를 하여야 할 상황, 즉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성립되어 있었음.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사전구상권에 한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