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마342 수계신청기각결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 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누락된 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상속인만 수계인으로 특정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당사자 표시에서 누락된 다른 상속인에 대한 판결 효력 범위
- 특별수권을 부여받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제기기간 진행 여부 및 판결 확정 여부
- 항소심에서 이미 확정된 상속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중 재항고외인 1이 제1심 계속 중이던 1988. 10. 15.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됨
- 원고 소송대리인은 1989. 3. 22. 상속인 중 재항고외인 2(6/7 지분), 재항고외인 3(1/7 지분)만이 재산상속인이라고 하여 이들만을 수계인으로 신청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함(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하였다는 이유)
- 제1심은 이를 받아들여 재항고외인 2, 3을 당사자로 표시한 후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함
- 재항고외인 2, 3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90. 5. 16., 원고는 재항고외인 5, 6도 각 4/15 지분의 상속인임을 알고 항소심 법원에 이들에 대한 추가 소송수계신청을 함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수계신청을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33조 (소송절차의 중단) | 당사자 사망 시 소송절차 중단;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예외 |
|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사망에도 소송절차 중단되지 않음 |
| 민사소송법 제385조 (심급대리의 원칙) | 소송대리권은 해당 심급에 한하며, 판결 정본 송달 시 소송절차 중단 |
판례요지
- 당사자 사망 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 수계라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짐
- 상속인이 밝혀진 경우 소송승계인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도 무방함
-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더라도 그 표시가 "망인의 상속인, 소송승계인, 소송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로 되어 있으면, 잘못 표시된 특정인에 대하여만 효력이 한정되지 않고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침
- 심급대리의 원칙상 제1심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소송절차는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에는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됨
- 따라서 특별수권을 가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누락된 상속인들(재항고외인 5, 6)이나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면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확정됨
-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속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판결 효력
- 법리: 소송대리인이 있어 절차 중단 없이 진행된 경우 판결은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고, 당사자 표시에 "수계인" 등 망인의 상속인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으면 정당한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 귀속
- 포섭: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망 재항고외인 1의 소송수계인"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표시에서 누락된 재항고외인 5, 6도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제1심 판결의 효력을 받음
- 결론: 제1심 판결의 효력은 재항고외인 5, 6의 상속지분에도 미침
쟁점 ② 항소제기기간 진행 및 판결 확정 여부
- 법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부여받은 경우 항소제기기간은 진행됨
- 포섭: 망 재항고외인 1의 소송대리인 임종선 변호사는 소송대리위임장에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됨. 재항고외인 5, 6 또는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 부분은 이미 확정됨
- 결론: 재항고외인 5, 6에 관한 제1심 판결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확정됨
쟁점 ③ 항소심에서의 소송수계신청 적법 여부
- 법리: 이미 확정된 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음
- 포섭: 원고가 항소심에서 재항고외인 5, 6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이미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임
- 결론: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함. 원심이 "제1심에 계류 중"이라고 본 법리 판단에는 오류가 있으나, "항소심에 이심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은 정당함.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