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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2.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인이 잘못된 당사자 표시대로 한 상소의 효력: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2010. 12. 23.

AI 요약

2007다22859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의 구별 기준 및 특정유증 시 망인의 소송상 지위 승계 귀속 주체
  •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여부
  • 소외 1의 부동산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망 시 소송절차 중단 여부 및 소송대리권 존속 범위
  • 당사자 표시가 잘못된 판결의 효력이 정당한 상속인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하여 제기된 상소의 효력범위(정당한 상속인 전원에 대한 제1심판결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지)
  • 이에 기초한 원고들의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 제기함
  • 제1심 계속 중 소외 1이 사망(2003. 8. 24.)하였고, 상속인은 처 소외 2와 자녀 7명(원고 5명, 피고 1·피고 2)임
  • 소외 1은 사망 전 2002. 9. 30.자 유언공정증서(갑 제38호증)로 소외 2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말소등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함(소외 1은 다른 재산도 보유)
  • 망인의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영인)은 소외 2로부터만 새로이 소송위임을 받고, 소외 2가 포괄유증으로 단독 수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외 2만을 수계인으로 표시하여 수계신청함
  • 제1심법원은 소외 2만을 원고로 표시하여 원고 전부패소 판결 선고, 판결이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
  • 내외법무법인(이영인)은 제1심판결 당사자 표시를 신뢰하여 항소인을 "망인의 소송수계인 소외 2"로 기재한 항소장 제출, 제1심 원고 패소 판결 전부에 불복하는 항소 제기
  • 소외 2는 원심 계속 중 사망하였고, 7명의 자녀들이 소외 2의 원고 지위를 재차 승계함
  • 원심 계속 중인 2006. 11. 14. 원고들이 자신들이 소외 1(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공동상속인임을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이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함
  • 원심은 망인의 자녀들이 승계한 (b) 부분의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함
  • 실체적 부분: 소외 1이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또는 신축하고 피고들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거주·제재소 운영·제세공과금 납부·등기필증 소지·담보 대출 등으로 사용·수익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망에도 소송절차 불중단
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권은 당사자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233조소송대리권 소멸 후 소송절차 중단

판례요지

  • 특정유증과 소송상 지위 당연승계

    • 특정유증의 경우 유증 목적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만 취득함(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 따라서 유증자 사망 시 소송상 지위는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됨. 특정유증 수령자가 당연승계할 여지 없음
  •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 소송절차 및 당사자 표시 잘못된 판결의 효력

    •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 사망에도 소송절차 중단 없이 소송대리권 존속(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
    • 이 경우 소송대리인은 새로이 수권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전원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됨
    •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지 않고 망인 그대로 표시하거나,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만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라도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 전원에게 미침(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상소의 효력범위

    •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상소인·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상소 제기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한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절차가 개시됨. 다만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이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소멸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 상태임
  • 증여 vs. 명의신탁

    •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한 이후에도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모가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자식의 협조·승낙 아래 부모가 여전히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점유 취득의 권원의 성질 및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됨
    • 증여의 의사로 피고들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유한 것은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당부 — 파기·환송

  • 법리 특정유증의 경우 망인의 소송상 지위는 상속인 전원에게 당연승계되고,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소송대리인의 상소는 정당한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 전부에 대한 상소로 봄이 타당함.

  • 포섭 소외 1은 처 소외 2에게 일부 재산만을 특정하여 유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증은 특정유증에 해당함. 따라서 망인의 소송상 지위는 공동상속인인 소외 2와 자녀 7명 전원에게 당연승계됨. 소외 2만을 수계인으로 표시한 제1심판결의 효력은 수계하지 않은 자녀들(원고들 포함)에게도 미침. 내외법무법인(이영인)은 망인의 자녀들에 대하여도 소송대리인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소송대리인이 제1심판결의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하여 소외 2를 항소인으로 표시하고 판결 전부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한 이상, 그 항소는 정당한 상속인들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b) 부분 제1심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제기 이후 소송대리권 소멸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함.

  • 결론 원심이 (b) 부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것은 항소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2: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 상고 기각

  • 법리 부모가 자식에게 명의 이전 후에도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소외 1의 전체적 재산관리 상황, 관련 보전소송 과정에서의 소송불원 의사, 원고들과 피고들의 배타적 재산처분 실태, 상호 소유권 인정 사례, 재산관리비용 부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증여로 판단함. 소외 1이 사망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정도 있으나 이는 자식의 협조하에 부모가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 가능.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없음.


쟁점 3: 소외 1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 상고 기각

  • 법리 자주점유 여부는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됨.

  • 포섭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소외 1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유하였을 뿐임.

  • 결론 소외 1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본 원심 판단 수긍 가능.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