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164.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
AI 요약
2006재다171 용역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소송 진행 중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소송수계절차 없이 대표자 표시변경만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재심피고) 대륭2차운영협의회의 대표자 회장이 2005. 5. 9.자로 안승우에서 장성완으로 변경됨
-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13. 선고 2004가소281198 판결)은 원고의 대표자를 안승우로 표시함
- 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4449 판결)은 소송수계절차 없이 대표자 표시변경의 방법으로 원고의 대표자를 장성완으로 표시함
-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75286 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 피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상대방에 대한 통지 의무 관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64조 | 소송 중 대표권 소멸의 효력에 관한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규정 |
판례요지
- 소송절차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함(민사소송법 제64조, 제63조 제1항 참조)
- 따라서 제1심판결이 안승우를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한 것은 적법함
- 원고가 원심에서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을 한 것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에서 원고의 대표자를 장성완으로 표시한 것도 적법함
-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대표자 표시의 적법성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소송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되어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송절차상 대표권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은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고, 수계가 이유 있으면 별도 재판 없이 그대로 소송 진행 가능함
- 포섭 — 원고 대표자 변경(안승우 → 장성완)이 2005. 5. 9. 이루어졌으나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에 선고된 제1심판결이 안승우를 대표자로 표시한 것은 적법함. 또한 원고가 원심에서 한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해석되고, 이는 이유 있어 원심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 역시 적법함. 결국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없음
- 결론 —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재심청구 기각,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