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종전 견해의 유지 여부 및 새로운 가동연한 도출 기준
- 사실심이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변경된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재도출하지 않고 종전 만 60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대법원이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사실심·법률심 권한 분배 관련)
- 위자료 액수 확정의 재량 범위
- 책임제한 비율 산정이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망아(사고 당시 약 4세 5개월)가 사망함
- 원심(서울고법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은 망아의 일실수입 산정 시 군 복무 후인 2031. 12. 7.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1. 3. 6.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함
- 원고들은 항소이유서에서 망아의 가동연한이 적어도 만 65세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사고 당시 망아는 4세로 보호자 동반 없이 수영장에 입장하였고 구명조끼·튜브 미착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민간부문 모든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2017. 1. 1.부터) |
| 국민연금법 제62조 제1항 |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
|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규정 |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 65세 미만 고용·자영업 개시자에게 적용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및 경험칙 위반 시 상고이유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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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변경(다수의견):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이후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 왔으나, 아래 제반 사정의 현저한 변화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함
- 평균여명: 1989년 남자 67.0세 → 2017년 79.7세 / 여자 75.3세 → 85.7세
- 1인당 GDP: 1989년 6,516달러 → 2018년 30,000달러 수준
- 법정 정년: 기능직공무원 만 58세 → 2013년 이후 만 60세 이상, 민간 전체 2017. 1. 1.부터 만 60세 이상 의무화
- 실질 은퇴연령: 우리나라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 60~64세 경제활동참가율: 종전 52.0% → 2017년 61.5%로 상승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연장(2033년 이후 65세)
- 각종 사회보장 법령상 국가 적극보장 대상 고령자·노인 기준이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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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인정 방법: 사실심 법원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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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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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제반 사정 참작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가동연한(일실수입) — 원고 1, 원고 2 패소 부분 파기환송
- 법리: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경험칙에 의하여 정하되, 경험칙의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현저한 변화가 있으면 종전 경험칙은 유지될 수 없고, 사실심은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새로운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망아의 일실수입 산정 시 종전의 경험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하였음. 원고들이 항소이유서에서 만 65세 이상을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함에도,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된 제반 사정들을 새로 조사하거나 망아에게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할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종전 경험칙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하였음
- 결론: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 오해, 필요한 심리 미진,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인정 → 파기환송
② 위자료
- 법리: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확정 가능
- 포섭: 원심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망아의 나이, 가족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함
- 결론: 위자료 산정 법리 오해 등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③ 책임제한(60%)
- 법리: 책임제한 비율 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 포섭: 원심은 사고 발생 경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아가 4세에 불과하여 보호자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였던 점, 보호자 동반 없이 입장 시 구명조끼 착용·튜브 이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하여 60% 책임비율을 인정함
- 결론: 책임제한 사유 사실오인 또는 책임제한비율 법리 오해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조희대·이동원의 별개의견 — 경험칙상 가동연한 만 63세]
- 종전 만 60세 경험칙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는 다수의견과 동의함
- 그러나 만 65세가 경험칙으로 합당하다는 견해에 반대함
- 경험칙은 통상인이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함
- 60~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60% 수준으로, 25~59세(80%대 전후)에 비해 현저히 낮음; 경제활동참가율 개념 자체가 월 22일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을 논하는 이 사건과 괴리가 있음
- 60~65세 구간은 고령으로 갈수록 질병 확률 급증·체력 감소가 뚜렷하고, 건강수명(통계청 기준 2016년 64.9세)이 감소 추세; 사망확률 증가폭도 50~60세보다 60~65세 구간에서 급격히 커짐
- 유아 등 피해자는 성인보다 해당 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음
- 법정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18년 62세에 불과(2033년 이후에야 65세); 2018년 현재 규범적·제도적으로 만 65세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음
- 농어업인 표준약관에서만 65세로 상향되었을 뿐, 도시일용노동에 대한 규범적 뒷받침 부재
- 제반 사정상 만 63세를 육체노동의 적정 가동연한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 파기환송 결론에는 동의함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 특정 연령 선언 부적절]
- 만 60세 경험칙 유지 불가 및 만 60세 초과 가동 가능이라는 점에는 이견 없음
- 그러나 대법원이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5세(다수의견) 또는 만 63세(조희대·이동원 별개의견)로 일률 특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부적절함
- 경험칙은 그 기초인 경험적 사실이 수시로 변하는 속성을 지니므로, 특정 연령으로 단정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만 60세를 넘어 '어느 특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경험적 사실·통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심이 판단하여야 함
- 사실심과 법률심의 권한 분배상, 경험칙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몫; 대법원의 개입은 사실심의 경험칙 도출 과정에 현저한 잘못이 있을 때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정 연령으로 선언하면 나중에 경험적 사실이 변화할 때마다 폐기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만 하였을 뿐 한계연령을 특정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이라고 선언하고, 구체적 상한 연령은 사실심에서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개인적 요소와 경험적 사실을 고려하여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함
- 나아가 직업 등에 따라 가동연한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법정 정년과 일치시키거나 유사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파기환송 결론에는 동의함
참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