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6763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담보권 실행 경매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적용 방법 및 순서
- 채무자 부도로 모든 대출금의 기한이익 상실·이행기 일치 및 동일 연체이율 적용 시, 원금 상호간 안분충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이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이 이행기 일치 및 동일 연체이율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충당 순서를 판단한 것이 심리미진·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중소기업은행)는 소외 삼양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함
- 이 사건 대출금: 1988. 9. 29. 및 1988. 10. 29. 각 금 120,000,000원(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19%, 분할상환)
- 이후 추가 대출: 1991. 12. 30. 금 50,000,000원(이율 연 15%, 연체이율 연 21%), 1992. 2. 29. 금 50,000,000원(이율 연 15%, 연체이율 연 21%), 1992. 4. 30. 금 150,000,000원(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1%), 1993. 1. 19. 금 100,000,000원
-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금 168,000,000원으로 연대보증
- 소외 회사는 1993. 1. 18.까지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이자는 1992. 12. 25.분까지 지급함
- 소외 회사는 1993. 2. 10. 부도를 냄으로써 모든 대출금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이행기 일시 도래
- 소외 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원고가 1994. 5. 25. 금 328,221,540원(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음
-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 중 일부를 화재보험료에 충당한 후,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일부 및 다른 대출금 원금들에 임의 충당함
- 원심은 이 사건 배당금이 법정변제충당에 의해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전액에 우선 충당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전액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77조 | 법정변제충당 순서: 이행기 도래 여부, 변제이익의 다과, 이행기 선후 순으로 결정 |
| 민법 제479조 | 이자·비용·원본의 충당 순서: 비용 → 이자 → 원본 순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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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변제충당의 적용 원칙
-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 피담보채권 및 이자·지연손해금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충당하여야 함
- 이자·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원본 상호간에는 이행기 도래 여부·도래 시기, 이율의 고저 등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 충당
- 이행기·변제이익에 아무런 차등이 없는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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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변제충당 순서와 자백
-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이행기·변제이익에 관한 구체적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률상의 효과이므로, 이에 관한 진술이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자백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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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충당 방법
- 소외 회사가 1993. 2. 10. 부도를 냄으로써 모든 대출금이 일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하고, 이후 모두 동일 비율의 연체이율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
- 이 경우 배당금 중 비용·이자에 충당한 잔액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각 대출금 원금에 안분충당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잔액이 남을 여지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 및 충당 순서
- 법리: 배당금이 수개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 제477조·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이행기·변제이익에 차등 없으면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충당
- 포섭: 소외 회사는 1993. 2. 10. 부도로 모든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일시 상실되어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함; 이후 배당일(1994. 5. 25.)까지 모든 대출금이 동일한 금융기관의 일반적 연체이율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 이 경우 이행기와 변제이익의 다과에 아무런 차등이 없게 되어, 배당금 중 이자 충당 후 잔액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각 대출금 원금에 안분충당되어야 하고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잔액이 남을 수 있음;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당초 계약 내용의 이행기·이율만으로 충당 순서를 판단하여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전액에 우선 충당됨이 명백하다고 본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
- 결론: 부도로 인한 이행기 일치 및 동일 연체이율 적용 여부를 추가 심리할 필요가 있음
쟁점 ②: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자백 성립 여부
- 법리: 법정변제충당 순서 자체는 법률상의 효과이므로 이에 관한 불리한 진술은 자백이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이 이 사건 대출금에 우선 충당됨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것으로 법률상의 효과에 해당; 이에 관한 불리한 진술을 자백으로 보아 그에 구속된 원심 판단은 자백에 관한 법리 오해
- 결론: 원고의 진술에 자백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법률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