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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9. 권리자백:이행불능 주장: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104 판결
AI 요약
90다710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여부 및 그 귀책사유 (원고 귀책사유 유무)
소송법적 쟁점
-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이행불능 주장)이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
- 자백 취소 규정의 적용 가능성
- 판단유탈의 위법 존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90나1583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판단하고,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함
- 피고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
| 민사소송법상 자백 규정 | 자백은 사실에 관한 진술에만 적용되며,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에는 적용 불가 |
판례요지
-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과 자백: 이행불능이라는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당사자는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음.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 없음.
- 채증법칙위반 여부: 원심의 증거 취사과정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없음.
- 판단유탈 여부: 원심 판단이 매매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원고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행불능 주장의 자백 해당 여부
- 법리: 자백은 사실에 관한 진술에 한하여 성립하며,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에는 자백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도 이에 구속되지 않음.
- 포섭: 원고의 이행불능 주장은 매매계약의 법률적 효과(이행불능)에 관한 진술로서 사실 진술이 아님. 따라서 원고가 이를 철회하더라도 자백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 없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음.
- 결론: 법리오해 위법 없음.
쟁점 2 — 채증법칙위반 여부
- 법리: 사실심의 증거 취사는 채증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 없음.
- 포섭: 원심의 증거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정당한 것으로 확인됨.
- 결론: 채증법칙위반의 위법 없음.
쟁점 3 — 판단유탈 여부
- 법리: 판결이유 중에 당사자 주장에 대한 배척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매매계약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며, 그 판단 가운데 원고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이라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
- 결론: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1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