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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70. 법률용어를 사용한 진술과 자백: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
AI 요약
84다122 청산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이 사실상의 진술(자백)을 포함하는지 여부
- 원심이 인정한 자백의 성립이 권리자백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논지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쟁점 토지: 합계 901평,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항(1975. 12. 31. 법률 제2848호) 해당 토지
- 원고 소송대리인이 1982. 3. 8. 변론에서 "본건 토지 도합 901평이 1975. 12. 31. 법률 제2848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해당토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라고 진술함
- 원심은 위 진술에 해당 토지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하천임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자백 성립을 인정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① 권리자백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반, ② 하천구역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반, ③ 원심의 사실인정 오류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항 (법률 제2848호) | 공공의 용에 공하고 있는 하천 등 해당 토지의 처리에 관한 규정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상고이유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 |
판례요지
-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당사자의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을 포함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자백이 성립함
- 원고 소송대리인의 변론 진술 중 위 토지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하천인 것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됨 → 해당 취지의 자백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권리자백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반 없음
- 소론에서 원용한 하천구역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심 판결이 이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대법원 판례 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자백의 성립 여부
- 법리 — 법률용어를 사용한 진술이 동시에 구체적 사실관계의 표현으로서 사실상의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자백이 성립함
- 포섭 — 원고 소송대리인이 변론에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항 해당토지" 진술은 해당 토지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하천임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의 진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결론 — 자백 성립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권리자백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반 없음
쟁점 2: 소론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 여부
- 법리 —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는 해당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원용할 수 없음
- 포섭 — 소론 하천구역 인정 판례 및 손해배상액 산정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함
- 결론 — 원심 판결이 소론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쟁점 3: 사실인정 다툼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는 상고이유의 범위를 제한함
- 포섭 —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례 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임
- 결론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상고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