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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71.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AI 요약
87다카749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한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유권 인정 진술이 권리자백인지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인지 여부
- 자백 취소의 요건(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 충족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및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임야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소송 진행 중 답변서(1985. 5. 8.자)에서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 1 외 3인의 공유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함
- 이후 피고는 위 자백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원심은 자백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 규정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 사실을 인정한 진술은 재판상 자백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며,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취소 불가 |
판례요지
-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재판상 자백에 해당함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한 자백취소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 매매계약의 법률효과에 대한 자백(권리자백)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소유권 인정 진술은 권리자백이 아니라 사실자백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는 적용 불가
-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 조치는 채증법칙 위반이 없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유권 인정 진술의 재판상 자백 해당 여부
- 법리: 소유권 인정 진술은 소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므로 재판상 자백임.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함.
- 포섭: 피고가 1985. 5. 8.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임야가 망 소외 1 외 3인의 공유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한 진술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에 해당함. 피고가 이를 권리자백(매매계약의 법률효과에 대한 자백)으로 주장하여 자유롭게 철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양자는 구별됨. 또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음.
- 결론: 피고의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원심이 자백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자백의 대상에 관한 법률해석의 오류나 권리자백 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 시효취득 주장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으로,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배척 불가.
- 포섭: 원심이 피고의 점유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를 믿지 않고 달리 점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없음. 원고측 선조 분묘 위치에 관한 증거를 원심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임야 내 분묘 유무는 원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 배척 정당, 채증법칙 위반 및 판단유탈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