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64752 대여이자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지급 공사대금을 목적으로 한 소비대차계약이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여부
- 학교법인의 도급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이 이사회 결의·관할청 허가 없이 체결된 경우 효력 유무
- 도급계약·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행자백의 성립 요건 및 철회 가능 여부 (변론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성우종합건설)는 피고 신흥학원과 제1, 2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이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목적으로 제1, 2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됨. 변제기·이자율을 새롭게 정하고 피고 3이 연대보증하기로 함
- 제1, 2 도급계약 및 제1, 2 소비대차계약 체결 시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 허가가 없었고, 피고 신흥학원은 이를 자인함
- 원고는 피고 신흥복지재단 등에 대한 청구(제3 소비대차계약)와 관련하여 청구금액 중 43,320,86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으나, 원심은 변제된 것으로 사실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학교법인이 의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 필요 |
| 민법 제500조 | 채무의 요소 변경이 있어야 경개 성립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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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 vs. 준소비대차 구별 기준
- 경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 동일성 없음,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동일성 인정됨
-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스스로 초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04다37669 참조)
-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① 미지급 공사대금을 그대로 대여금액으로 정하여 주된 급부에 변경이 없고, ② 법정지연손해금은 약정 없어도 당연히 발생하므로 새롭게 이자를 부담시킨 것도 아니며, ③ 연대보증·이자율·변제기·가산금리 약정은 채무의 중요한 부분(요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소비대차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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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관할청 허가 없는 행위의 효력
-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재산 취득·처분행위를 하거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효력 없음
-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 (대법원 2000다2344 참조)
- 제1, 2 도급계약은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처분·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데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고,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제1, 2 소비대차계약 역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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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와 감독청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의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학교법인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대법원 98다446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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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자백의 성립 요건 및 철회
- 선행자백은 일방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진 진술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쌍방의 주장이 일치할 것을 요함
-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자인한 진술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됨 (대법원 85다카94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비대차계약의 경개 vs. 준소비대차 여부 및 효력
- 법리 —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기초행위의 효력이 그대로 미침
- 포섭 — 제1, 2 소비대차계약은 주된 급부(공사대금 전액)의 변경이 없고, 이자율·변제기·연대보증 등의 변경은 채무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소비대차에 해당함. 기초가 된 제1, 2 도급계약이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소비대차계약도 무효
- 결론 — 원심이 경개라고 본 법리 판단은 부적절하나, 주위적 청구(피고 신흥학원, 피고 3)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여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선행자백 철회 및 변론주의 위반
- 법리 —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 한 자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철회된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됨
- 포섭 — 원고는 43,320,860원 변제 사실을 자인하였다가 철회하였는데, 피고 신흥복지재단·피고 3이 원고의 철회 전에 이를 원용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변제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한 적도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변제된 것으로 사실인정함
- 결론 —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 오해 및 변론주의 위반. 피고 신흥복지재단·피고 3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예비적 청구)
- 법리 — 학교법인 피용자가 이사회 결의·감독청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학교법인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 포섭 — 제1, 2 도급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이 모두 무효인 이상, 피고 신흥학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지가 있으므로 나아가 심리하였어야 함. 원심은 제1, 2 도급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여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이는 사립학교법 및 불법행위 법리 오해에 해당함
- 결론 — 피고 신흥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