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0548 자백의 취소(1)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지 소외 서림주택조합인지 여부
- 하자보수보증금 22,737,000원이 피고의 변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사지연으로 인한 융자금 이자 부담 약정의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일단 성립한 자백 후 당사자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인정한 경우, 종전 자백이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판단유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수급인)와 피고(도급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성립 — 원심은 피고가 계약당사자임을 인정하고 공사대금 지급 명령
- 원고는 소장 및 준비서면(1988. 3. 18.자)에서 피고로부터 현금 변제받은 금액이 392,097,900원이라고 자백 → 피고가 이를 원용(1988. 5. 3.자 준비서면)하여 자백 성립
- 이후 원고 소송대리인은 현금변제액을 347,097,900원으로 변경 주장(1988. 10. 6.자, 12. 15.자 준비서면 및 1989. 3. 3.자 소변경신청서)
- 피고 소송대리인은 1심 18차 변론기일에서 현금변제액 347,097,900원임을 인정
- 피고는 하자보수보증금 22,737,000원을 원고를 대위하여 납부하였으므로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 원심 증인 이동진은 위 하자보수보증금이 원고가 변제받은 공사금에 포함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1심 증언 시에는 피고측이 융자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을 원고에게 주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음
- 피고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추가 부담한 융자금 이자(1986. 4. 15.부터 준공일인 1986. 8. 27.까지) 5,763,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 —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자백에 관한 법리 (사적자치의 원칙) | 자백은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효력 발생 |
판례요지
- 자백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처분이 허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 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자백을 한 당사자가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그 주장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종전의 자백은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계약당사자에 관한 판단유탈·채증법칙 위반 주장
- 법리 —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은 원심의 전권 사항으로, 증거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으면 위법 없음
- 포섭 — 원심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를 피고로 인정하고 소외 서림주택조합이라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음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자백의 취소 및 새로운 자백 성립 여부
- 법리 —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에 상대방이 이의 없이 인정하면 종전 자백은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 성립
- 포섭 — 원고의 현금변제액 392,097,900원에 관한 선행자백이 성립하였으나, 원고가 347,097,900원으로 변경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1심 18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현금변제액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새로운 자백이 성립함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하자보수보증금 변제 포함 여부 (채증법칙 위반)
- 법리 —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법
- 포섭 — 피고가 대납한 하자보수보증금 22,737,000원이 원고의 변제액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원심 증인 이동진의 원심증언뿐인데, 동 증인은 1심 증언 시 피고측이 융자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을 원고에게 주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여 원심증언과 모순되거나 전문한 내용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음.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위 증언만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이 변제액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친 위법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쟁점 ④ 연체이자 부담 약정 존부 (증거판단 누락)
- 법리 —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증거 없다고 배척하면 위법
- 포섭 — 1심 증인 정진원은 원고가 공사지연으로 인한 1986. 4. 15.부터 준공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원고측 증인 이동진도 원심에서 연체이자를 피고·원고 간에 분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증언은 피고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뒷받침하는 내용임에도, 원심은 위 증언부분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전혀 언급 없이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