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13533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들이 토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도(기초공사 완료 단계)에 불과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피고 3)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판상 자백(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부존재 자인)의 취소 가부 —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간접사실로 증명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1, 피고 2는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대 567㎡(이하 '이 사건 대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 등기
- 두 피고는 각자 집 한 채씩 짓기 위해 이 사건 대지를 구입하면서 북동쪽 절반은 피고 2, 남서쪽 절반은 피고 1이 갖기로 합의하고, 각자의 특정 부분에 별개 건물을 건축하기로 함; 대지 넓이 부족으로 분할등기 불가하여 공유로 등기
- 1996. 11. 25. 위 피고들 명의로 건축허가 취득, 1997. 2. 25.경 신축공사 착수
- 늦어도 1997. 4. 초순경 1층 바닥 기초공사(콘크리트 타설) 완성
- 1997. 5. 23. 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대지 등에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 설정 후 약 2개월 만인 1997. 5. 말 ~ 1997. 6.경 벽체·지붕공사 완성 → 독립된 부동산 요건 구비
- 1998. 5.경 피고 2는 이 사건 제1주택(북측), 피고 1은 이 사건 제2주택(남측)에 각각 준공검사 없이 입주하여 소유
- 피고 1은 1998. 5. 26.경 피고 3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제2주택을 피고 3에게 양도하고 건축허가 명의도 변경; 현재까지 피고 1이 제2주택 점유 중
- 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0타경73448)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3,155만 원에 낙찰받아 2002. 8. 5. 대금 완납 → 원고 소유권 취득
- 제1심 제6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2의 소송대리인(처 소외 1)이 "피고 1·피고 2가 이 사건 대지를 각 구분하여 특정 부분을 소유한 바 없다"고 자백; 원심은 이후 자백 취소 주장 불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66조 |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
|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 취소 법리 |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취소 가능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여부 및 법정지상권 성립
- 법리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서 공유자들이 토지 전체에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각 공유자 소유 건물에 법정지상권 성립
- 포섭 — 전소유자 소외 2의 진술("각자 집을 짓기 위해 내부 분할 합의 후 공유등기"), 피고 1·2의 진술("북동쪽·남서쪽을 분할 합의하여 각자 특정 부분에 건축"), 이 사건 대지의 남북으로 긴 형태와 제1주택(북)·제2주택(남)의 위치 배치 등 간접사실에 의해 피고 1·피고 2가 이 사건 대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소유하고 있었음 인정 가능.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갑2호증, 을5호증의 1·2)에 의해도 이 사실 인정됨
- 결론 — 피고 1·피고 2는 구분소유적 공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 2는 제1주택, 피고 1은 제2주택에 대한 법정지상권 각 취득. 피고 3은 미등기 건물이므로 법정지상권을 직접 취득하지 못하나, 피고 1로부터 제2주택 양수 시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하였다면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에 있음. 피고 1은 법정지상권자이자 피고 3 승낙 하 점유자이므로 퇴거 청구도 허용 불가
쟁점 ②: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건축 정도
- 법리 — 저당권 설정 당시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에 미달하여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고, 이후 대금 완납 전까지 독립된 건물 요건 구비 시 법정지상권 성립
- 포섭 — 근저당권 설정일(1997. 5. 23.) 이전인 1997. 4. 초순경 이미 1층 바닥 기초공사(콘크리트 타설)가 완료되었고, 건축업자 소외 4 진술 및 전소유자 소외 2의 조문 당시 목격 진술에 의해 늦어도 1997. 6.경 벽체·지붕공사 완성 → 저당권 설정 당시 '외형상 예상 가능한 정도'에 해당하고 이후 독립 건물 요건 충족
- 결론 — 이 사건 각 주택은 법정지상권 성립을 위한 건물 요건 충족
쟁점 ③: 재판상 자백의 취소
- 법리 —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함을 증명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도 취소 가능; 간접사실 증명으로 족하고, 진실 불부합이 증명되면 변론 전취지에 의해 착오 인정 가능
- 포섭 — 소외 1의 자백("구분소유 없다")은 위 증거들에 의해 진실에 반하는 것이 증명됨; 이로써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그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도 인정 가능
- 결론 —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한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됨; 원심이 자백 취소를 불인정한 것은 위법
최종 결론
- 원심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여 법정지상권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이는 심리 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및 법정지상권 법리 오해에 해당
- 원심판결 전부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