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1020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 청구(명의신탁 해지 원인 말소)와 선택적 청구(원인무효 말소)의 병합 형태가 예비적 병합인지 선택적 병합인지 여부
- 원심의 예비적 병합 처리가 변론주의 위배 또는 석명권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변경에 의한 청구원인 철회로 기존 재판상 자백이 소멸하는지 여부
- 자백 취소의 유효성 및 원고의 자백 재원용 가능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명의신탁 사실의 증명 여부 (주위적 청구)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외 3인 명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예비적 청구)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각 5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소외 1 외 3인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것을 다툼
-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 소외 2가 위 지분을 소외 1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청구
- 원고들은 선택적(예비적) 청구로 위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불법 경료된 것임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
- 제1심에서 피고 1, 피고 2, 원고 1,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8, 피고 9, 피고 11, 피고 15가 위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자백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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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자 소변경신청서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원인무효 주장사실을 철회
- 그 후 피고 15를 제외한 위 피고들은 제10차 변론기일에서 1991. 12. 4.자 준비서면을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피고 15도 이 사건 토지들이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는 준비서면(1992. 6. 25.)으로 묵시적으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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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자 소변경신청서에서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로 원인무효 주장을 다시 추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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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청구병합 규정 (선택적·예비적 병합) |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선택적 병합으로는 동시 심판 불가, 예비적 병합으로는 모순 없이 심리 가능 |
|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 관련 규정 | 자백 대상 사실이 소멸하거나 당사자가 명시·묵시적으로 철회하면 자백 효력 소멸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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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병합 형태 관련: 두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면 선택적 병합으로는 동일 소송절차 내 동시 심판이 불가능한 반면, 예비적 병합으로는 모순 없이 심리될 수 있으므로, 문면상 불분명한 병합 형태를 예비적 병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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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자백의 소멸: 원고가 소변경으로 기존 청구원인 사실(원인무효)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사실(명의신탁)을 주장하면 원래의 주장사실 자체가 철회된 것이고, 이에 따라 이미 성립된 자백도 그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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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재원용 불가: 피고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철회한 이상, 원고들이 나중에 원인무효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로 다시 추가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자백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며 원고들이 이를 다시 원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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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설시의 부적절성: 원심이 '자백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그 자백이 유효하게 취소되었다'고 설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자백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론 자체는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병합 형태
- 법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선택적 병합으로는 동시 심판 불가, 예비적 병합으로는 모순 없이 심리 가능
- 포섭: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청구(주위적)와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말소청구(선택적)는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문면이 불분명하더라도 예비적 병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원심이 이를 예비적 병합으로 본 것은 적절하며 변론주의 위배 또는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 없음
- 결론: 이 점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 자백의 소멸 및 재원용
- 법리: 자백 대상 사실이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 철회되면 자백도 소멸하고, 이후 당사자가 명시·묵시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철회하면 원고가 이를 재원용 불가
- 포섭: 원고들이 1991. 9. 25.자 소변경신청으로 원인무효 주장을 교환적으로 철회함으로써 기존 자백의 대상 사실이 소멸하였고, 피고들이 1991. 12. 4.자 준비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피고 15는 1992. 6. 25.자 준비서면의 종중 소유 주장으로 묵시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철회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이 원인무효 주장을 다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더라도 소멸한 자백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음
- 결론: 자백의 효력 인정되지 않음. 자백 취소를 다투는 논지 이유 없음
쟁점 3 — 주위적·예비적 청구 원인사실 증명
- 법리: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원심 판단 존중
- 포섭: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외 1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위적 청구 원인사실과, 위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예비적 청구 원인사실 모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원심의 증거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결론: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10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