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0051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통계자료를 판결 기초로 삼을 경우 변론주의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취지에서 소송물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금액만 불복한 경우,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는지 여부
- 원심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채택 시 석명권 미행사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7년 이상 연탄소매업에 종사한 피해자
- 원고는 제1심부터 원심까지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산업소분류별 소매업 종사자 임금 월 1,580,000원을 통계소득으로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 피고는 건설물가상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제1심은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피고만 항소
- 원심(서울고법 93나35959)은 산업소분류별 임금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한 뒤, 변론에 현출된 바 없이 원심법원 비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직권으로 열람하여 직종 중(소)분류 번호 45번 소매업 판매원(경력 10년 이상 남자) 월 916,229원을 원고의 통계소득으로 인정하고 장래수입상실액을 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61조 |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증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불요증사실 |
| 민사소송법 제126조 | 법원의 석명권 행사 및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 |
| 통계법 제2조 제3호(현 제3조 제3호) | 일반통계 관련 규정 |
판례요지 (다수의견)
-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함(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 참조)
- 원심이 원심법원 비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존재 및 기재 내용을 '원심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옳음
- 석명권 미행사나 변론주의·채증법칙 위배 없음
- 항소취지에서 소송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일정 금액 부분에만 불복한 경우, 불복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어 심판 대상이 됨
판례요지 (소수의견: 대법관 김석수·천경송·정귀호·이용훈)
-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기록 조사로 보충 가능한 경우는 판결이나 가압류·가처분 등 처리한 사건에서 세부사항(번호, 날짜 등)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침
- 다른 사건의 증거조사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님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분류가 세분화되고 내용이 전문적·기술적이며 분량이 방대하여, 합의부 법관 과반수가 그 기재 내용을 기억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음
- 손해배상 전담재판부가 다른 사건 증거조사 과정에서 일부를 기억하는 경우에 불과하며, 이를 전혀 별개 사건에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판결 기초로 삼을 수 없음
- 변론에 전혀 현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수입을 인정하면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어 변론주의 및 민사소송법 기본정신에 배치됨
- 법원은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변론을 속행하거나 재개하여 석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변론에 현출시키고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원심이 이를 현저한 사실로 보아 월 916,229원으로 산정한 것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관한 법리 오해이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현저한 사실 해당 여부
- 법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명확히 기억하거나 기록 등 조사로 곧바로 알 수 있는 사실
- 포섭: 원심법원에 비치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존재 및 기재 내용이 원심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법관이 직무상 알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다수의견은 판단. 이를 기초로 직종번호 45번 경력 10년 이상 남자 월 916,229원을 인정한 원심 조치를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봄
- 결론: 변론주의·채증법칙 위반 및 석명권 미행사 위법 없음 →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항소범위 특정 없는 항소의 이심 범위
- 법리: 소송물 범위 미특정 채 일정 금액만 불복한 경우, 불복범위 특정 가능한 특별한 사정 없으면 해당 범위 내 재산적 손해·위자료 청구 전부 이심
- 포섭: 피고 항소취지는 "원판결 중 금 21,289,176원 초과 지급 명령 부분 취소" 로 소송물별 불복범위를 특정할 자료 없음. 따라서 불복범위 내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됨
- 결론: 항소심의 심판 대상 범위에 위법 없음 →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석수, 천경송, 정귀호, 이용훈의 반대의견 (상고이유 제1점 관련)
- 요지: 다수의견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법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기본정신에 배치됨
- 근거:
- 현저한 사실은 법관이 직무상 명확히 기억하는 사실에 한하고, 다른 사건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포함되지 않음
-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분류가 세분화·전문적·기술적이며 방대하여 합의부 법관 과반수가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함
-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자료로 피해자 수입을 인정하면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당하고 예상 못한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됨
-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석명권 행사(제126조) 등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 변론에 현출 없이 서가의 자료로 수입을 인정하는 것은 이 기본정신에 위배됨
- 법원은 해당 보고서로 수입을 산정하려면 반드시 변론 속행 또는 재개 후 석명권을 행사하여 변론에 현출시키고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원심이 변론에 현출되지 않은 위 보고서에 의하여 월 916,229원으로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이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음
참조: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