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57198 보증채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문서(차용증,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 피고가 소외 2의 차용금채무에 대해 보증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 감정 자체의 배척 사유 없이 친분관계만으로 배척 가능한지 여부
- 증인 증언에 의한 사문서 진정성립 인정 시 신빙성 판단 기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2에게 아래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함
- 첫 번째: 금 14,300,000원, 이자 월 3푼, 변제기 1996. 8. 16. (대여일 1996. 5. 15.)
- 두 번째: 금 23,100,000원, 이자 월 3푼, 변제기 1996. 8. 12. (대여일 1996. 8. 7.)
- 피고는 위 각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임
- 피고는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2(현금보관증)에 현출된 무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피고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 사실을 부인함
- 원심이 시행한 무인 감정 결과: 갑 제1호증의 1의 무인은 피고의 10지문과 상이, 갑 제1호증의 2의 무인은 인주가 뭉개지고 번져 감정 불능으로 판명됨
- 원심은 피고와 소외 2의 친분관계(과거 차용 대리, 아파트 담보 제공, 차용 현장 동행, 소외 2의 운전사로 근무 등)를 이유로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해 갑 제1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채증법칙(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에 의하나 논리·경험칙에 반하지 않아야 함 |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 |
판례요지
- 무인 감정 결과 배척 요건: 과학적 방법에 의한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에 있어서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함. 단지 당사자 사이의 친분관계만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사문서 진정성립의 신빙성 판단 기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신빙성 여부 판단 시 ① 증언 내용의 합리성, ② 증인의 증언 태도, ③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④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⑤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3746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22643 판결 참조)
- 증인 소외 1의 증언 신빙성 부정 근거:
- 증인이 원고 경영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관계로 공정한 증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주신문에서는 변제기일을 증언하였다가 반대신문에서는 모른다고 하는 등 증언에 일관성이 없음
- 피고가 무인을 찍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도 어느 손가락으로 찍었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하는 등 진술 내용이 부자연스러움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인 감정 결과 배척의 적법성
- 법리: 과학적 방법에 의한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려면 감정 자체의 배척 사유(감정 경위·방법의 잘못 등)가 있어야 함
- 포섭: 원심은 감정 경위나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의 배척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와 소외 2의 친분관계(과거 차용 대리, 담보 제공, 현장 동행, 운전사 근무)만을 이유로 감정 결과를 배척함. 갑 제1호증의 1의 무인은 피고의 10지문과 상이하고, 갑 제1호증의 2는 감정 불능이라는 결과는 친분관계만으로 번복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무인 감정 결과 배척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②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한 사문서 진정성립 인정의 적법성
- 법리: 증인 증언으로 사문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려면 증언의 신빙성을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증인 소외 1은 원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이해관계인이고, 변제기일에 관한 증언 일관성 결여, 무인을 직접 목격하였다면서도 손가락 식별 불가를 자인하는 등 증언 내용이 합리성·일관성을 결여함. 무인 감정 결과와도 합치되지 않음. 이러한 증언은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없음
- 결론: 신빙성 없는 증인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71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