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66133 수입신용장결제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마스터신용장 매입은행(홍콩지점)이 백투백신용장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 및 담보 목적으로 마스터신용장 서류를 교부받은 행위가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용장 독립의 원칙상 마스터신용장 법률관계와 백투백신용장 거래의 관계
소송법적 쟁점
- 원본의 존재·진정성립에 다툼이 있는 서증 사본의 형식적 증거력 인정 여부
- 홍콩 공증인 인증 및 홍콩법원 서증조사에 의하여 서증 사본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간접사실·증빙자료에 대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은행)는 소외 1 회사의 의뢰로 1991. 12. 6. 소외 2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마스터신용장(Master L/C)을 개설하고, 같은 날 원고 서울지점과 확인약정을 체결함
- 매입은행인 원고 홍콩지점은 소외 2 회사의 요청에 따라 마스터신용장에 터잡아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C)을 개설하고, 그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을 소외 2 회사에게 대출하면서 이자를 수취하고, 담보 목적으로 마스터신용장 관련 서류를 교부받음
- 원고는 홍콩지점이 1991. 12. 27. 마스터신용장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위 행위를 백투백신용장 대금지급을 위한 대출로 판단하여 마스터신용장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는 예비적으로 홍콩지점이 1992. 1. 7. 마스터신용장대금을 소외 2 회사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서증들이 모두 사본으로서 피고가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이의를 제기함
- 원고 서울지점은 1992. 1. 9. 홍콩지점의 상환청구를 받아 선적서류를 피고에게 송부하였으나 피고가 지급 거절하자, 같은 달 17. 미국 필라델피아은행을 통해 홍콩지점에 미화 약 3,871,315.79달러를 상환함
- 원심은 반대증거(고객티알대장, 대출기장표 등)에 의하여 소외 1 회사의 지급정지 전날 한꺼번에 1,800만달러 규모의 매입이 이루어졌다는 의심스러운 정황, 매입시간 불명확, 여신한도 초과, 상환청구·서류 송부가 매입 주장일로부터 각 1일·2일 경과 후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정본·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함 |
| 구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 |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 신용장 독립의 원칙 |
판례요지
① 서증 사본의 증거력 법리
- 서증은 문서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후, 비로소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 단순 사본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함. 단,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진정성립에 다툼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책문권이 포기·상실되어 허용됨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다투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음
-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동일 내용의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음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경우(분실, 선의 훼손, 제3자 소지, 방대한 원본 등)에는 원본 제출이 불요될 수 있으나, 그 경우 원본 부제출의 정당한 사유를 신청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② 홍콩 공증인 인증·홍콩법원 서증조사의 증거력
- 홍콩주재 한국영사관 영사 인증은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에 의해 홍콩 공증인의 인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은 추정됨
- 그러나 그로써 사본과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며 그 원본이 기재일시에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인정되지는 않음
- 우리나라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는 홍콩 공증인 인증 사본에 적용되는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적용 불가
- 홍콩법원의 서증조사는 홍콩지점 직원이 일부 문서 사본을 법원에 가져와 원본과 같다는 취지로 선서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의하여 원본 존재·진정성립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③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 범위
- 변론주의는 권리 발생·소멸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것이고, 주요사실 존부 확인에 도움이 되는 간접사실이나 그 증빙자료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등)
④ 신용장 독립의 원칙과 마스터신용장 매입의 성립
- 매입은행이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마스터신용장에 터잡아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대금결제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마스터신용장 서류를 교부받은 경우, 그 대출행위는 매입은행이 이자 등 수익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위험부담 아래 행하는 별개의 거래임
- 신용장 독립의 원칙(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상 마스터신용장의 법률관계는 백투백신용장 거래와 무관하여 구속받지 않음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 따라서 담보 목적의 서류 교부만으로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서증 사본의 형식적 증거력
- 법리: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진정성립을 다투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동일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음
- 포섭: 피고는 1심부터 원심변론종결까지 사본서증에 대해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후 조작가능성을 제기하며 원본 제출을 요구함. 원고는 청구원인과 무관하다거나 홍콩의 사법주권 침해 등을 이유로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추가 제출자료가 없다고 답변함. 홍콩 공증인 인증은 원본 존재·진정성립을 추정시키지 않고, 홍콩법원 서증조사는 직원의 선서에 의한 일부 사본 확인에 그쳐 전체 원본이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님. 원고가 원본 부제출의 정당한 사유를 주장·입증하지 못함
- 결론: 해당 사본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및 실질적 증명력 부정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 변론주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만 적용되고 간접사실·증빙자료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요건사실 인정에 관하여 간접사실 및 증빙자료를 직권으로 고려하여 반대정황을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밖의 사항에 관한 판단임
- 결론: 변론주의 원칙 위배 없음
쟁점 3 — 마스터신용장 매입 해당 여부
- 법리: 신용장 독립의 원칙상 백투백신용장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 및 그 담보 목적의 서류 교부만으로는 마스터신용장의 매입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홍콩지점이 소외 2 회사에게 마스터신용장에 터잡아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해주고 대금결제 자금을 대출하면서 이자를 수취하고 담보 목적으로 서류를 교부받은 것은 홍콩지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부담 아래 행한 별개의 거래임. 원고가 주장하는 1992. 1. 7. 매입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부족하고, 오히려 매입시간 불명확·여신한도 초과·지급정지 직전 대규모 매입·상환청구 지연 등 반대정황이 인정됨
- 결론: 마스터신용장 매입 사실 불인정 — 원고 청구 기각,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