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3147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과다최고의 효력 및 그에 기한 계약해제의 유효성 (신의성실의 원칙)
- 매매계약서 일부 기재(수기 삽입 문구)의 계약 내용 편입 여부 및 일부무효 법리의 적용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방법 및 그 범위
- 문서 제출 취지에 따른 진정성립 인정 진술의 효력
- 선행자백의 구속력 및 적법한 취소 요건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잔대금이 경락대금을 포함하지 않는 금 19,000,000원임을 자인하고, 동 금액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 → 선행자백 성립
- 피고가 제1심 변론기일(1985. 11. 7.)에서 이를 원용한 이후, 원고는 1985. 11. 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서 잔대금이 경락잔대금을 제한 나머지 금원(금 2,329,470원)임을 주장하며 선행자백 취소 주장
- 소장 작성을 의뢰받은 자가 매매계약서 제4항의 '잔대금 19,000,000원'이라는 기재만 보고 이를 원고가 지급할 잔대금으로 잘못 알고 소장에 기재한 사실이 원심에서 인정됨
- 갑제3호증의 1 및 을제1호증 제4항에 수기로 삽입된 '1,900만원'이라는 문구는 매매계약서 작성 전 최종 합의된 계약 초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원심 확정
- 잔대금 지급기일(1985. 4. 25.) 이후 피고가 수차 이행을 구하다가, 1986. 2. 20. 원고의 집을 찾아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며 잔대금 금 19,000,000원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거절
- 피고는 1986. 2. 27.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 | 재판상 자백(선행자백 포함)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 적법한 취소 허용 |
|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 채권관계에서 과다최고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그 효력 부정 |
판례요지
-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구속을 받음
- 문서의 진정성립 판단방법: 진정성립의 증명은 서명날인을 포함한 내용 전체가 대상이며, 법원은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으로 판단함. 거증자가 문서를 단순히 현출시킬 목적으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후 상대방이 동일 내용 문서를 제출하자 거증자가 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변론 전취지에 비추어 거증자가 일부에 대한 진정성립만을 인정하고 전체에 대한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성립인정 진술은 거증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아야 함
- 선행자백의 효력: 선행자백도 재판상 자백의 일종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자진한 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선행자백한 불이익한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법원은 그 자백사실에 구속되어 이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됨. 다만,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에 따라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에는 구속력이 발생할 여지 없음
- 과다최고의 효력: 과다한 정도가 비교적 적고 거증자가 급부 수량을 잘못 알고 최고한 경우 본래 급부 수량 범위 내에서 유효. 그러나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그 최고는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효력 없음. 따라서 채무자가 그러한 과다최고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계약해제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음(당원 1966. 5. 31. 선고 66다626 판결 인용)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처분문서 진정성립 및 문서 증명력
- 법리: 처분문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내용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할 구속을 받으나, 진정성립 자체는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며, 성립인정 진술도 변론 전취지에 비추어 범위를 해석함
- 포섭: 거증자가 문서를 단순 현출 목적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변론 전취지상 일부에 대한 진정성립만 인정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거증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진정성립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함
- 결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없음 → 피고의 상고이유 제2·5·6점 배척
쟁점 ② 선행자백의 취소
- 법리: 선행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구속력 소멸
- 포섭: 원고의 소장 기재(경락대금 미포함 잔대금 19,000,000원)는 소장 작성 의뢰자가 계약서 제4항의 문구만 보고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서, 진실에 반하는 선행자백에 해당함이 원심 확정사실상 명백하고, 이후 원고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착오를 이유로 선행자백을 취소함으로써 구속력이 소멸함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법리오해 없음 →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③ 수기 삽입 문구와 일부무효 법리
- 법리: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
- 포섭: 수기 삽입된 '1,900만원' 문구는 매매계약 체결 전 최종 합의된 초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문구는 애초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못함.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은 기재에 대해 일부무효 법리를 적용할 여지 없음
- 결론: 원심에 법률행위 일부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배척
쟁점 ④ 과다최고의 효력 및 계약해제 유효성
- 법리: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금액 미제공 시 수령 거절 의사가 분명한 경우, 그 최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 없고, 이에 응하지 않아도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최고한 금 19,000,000원은 원고의 실제 미지급 잔대금(금 2,329,470원)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과다의 정도가 현저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하여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1986. 2. 27.자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 없음 →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