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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5. 문서제출명령:문서제출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무423 판결

2017. 12. 28.

AI 요약

2015무42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관련 회의록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도 문서 제출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공문서)에 대해 인용문서로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문서제출명령 인정 범위 — 법원이 신청 대상 문서 중 일부만 채택하여 제출명령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본안 소송에서 법무부장관(피신청인)이 직무상 보유·관리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관련 회의록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함
  • 해당 회의록은 ① 2013. 4. 26.자 회의록 중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부분, ② 2014. 4. 8.자 회의록 중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및 고려 요소 부분(이하 '이 사건 문서')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로 구성됨
  • 피신청인은 해당 회의록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공문서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 거부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5. 1. 21.자 2014루1288 결정)은 이 사건 문서 부분만 인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범위에서만 제출명령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면서 제1심 결정을 변경함
  • 신청인(범위 불충분)과 피신청인(제출의무 불인정 주장) 모두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343조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서증 신청 방식 중 하나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진 자는 제출 거부 불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의무 대상에서 제외
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법원은 증거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 가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규정

판례요지

  • 인용문서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인용문서는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 인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삼은 문서도 포함함(대법원 2006무82 결정 참조)
  • 인용문서와 공문서의 관계: 인용문서에 해당하면 그것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06무82 결정 참조)
  • 비공개대상정보와 제출의무: 인용문서가 공무원 직무 관련 보관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음(대법원 2010마1659 결정 참조)
  • 제출명령의 범위: 법원은 제출명령신청 대상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조치 가능함(대법원 2006마1301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문서의 인용문서 해당 여부 및 공문서 여부와의 관계

  • 법리: 인용문서는 증거로 직접 인용한 경우와 자기주장의 근거·보조 자료로 적극적으로 언급한 경우 모두 포함; 인용문서이면 공무원 직무 관련 보관 문서라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제출의무 면제 불가
  • 포섭: 원심은 회의록 전체가 아닌,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자기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적극적으로 그 존재와 내용을 언급한 부분, 즉 이 사건 문서(①②)만 인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이 직무상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로서 제344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제출의무 없다고 봄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위법 없음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재항고이유 배척

쟁점 ② 비공개대상정보와 제출의무

  • 법리: 인용문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의무 면제 불가
  • 포섭: 피신청인은 이 사건 문서가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출 거부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 배척; 원심의 제출명령에 위법 없음

쟁점 ③ 문서제출명령 인정 범위

  • 법리: 법원은 제출명령신청 대상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 제343조)
  • 포섭: 원심이 신청취지 기재 회의록 전체 중 이 사건 문서 부분만 제출명령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 것은 법원의 정당한 재량에 해당함
  • 결론: 원심 조치 정당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해당 재항고이유 모두 배척

최종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함(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7. 12. 28.자 2015무42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