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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6. 문서제출명령:일부 훼손된 문서제출의 효과: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2015. 11. 17.

AI 요약

2014다81542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연금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연금액 변동 가능성) 위반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시 그 효과 — 보험증권 기재 금액이 확정적 연금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보험증권 기재 금액을 연금액으로 하는 개별합의가 추정·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부 훼손된 보험증권의 증거가치 —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그 불이익의 귀속 주체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25. 피고와 연금저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 10년간 월 300,000원 보험료 납입, 만 55세 되는 해부터 10년간 연금 지급 조건
  •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의 수학식에 따라 계산,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변동에 영향을 받음
  •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2항 본문: 지급형태(정액형·체증형·혼합형)를 보험계약자가 선택; 단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변동 시 지급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원고는 정액형 선택 — 이 사건 보험증권 '보상구분'란에 "연금은 10년간 3개월마다 1,821,380원씩 총 40회 지급" 기재
  • 이 사건 보험증권은 3단 접이식 구조 — 원고는 3단 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2단 부분만) 증거로 제출
  • 피고의 전산정보(상품보장내역)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기재 존재
  • 동일 시기 판매된 동종 보험증권의 3단 부분에는 "기준이율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예정연금액과 실제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기재 존재
  • 원고는 10년간 보험료 전부 납입, 2013. 1. 25. 연금지급개시일 도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며,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개별합의를 증명하여야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설명의무 위반으로 일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 유효,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한쪽에 부당히 불리한 경우 전부 무효
민사소송법 제350조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훼손 부분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설명의무의 내용: 연금보험에서 연금액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자는 복잡한 수학식 설명이 불가하더라도 대략적 연금액과 그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여야 함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 제2항 단서가 계약 내용으로 되지 않더라도 제19조 제1항은 연금액 계산의 근거 조항으로서 그것이 계약 내용에서 탈락하면 연금보험 자체가 무효가 됨 — 결국 연금액에 관한 해석은 달라지지 않음; 보험증권 기재 금액을 확정적 연금액으로 인정하려면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금액을 연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 훼손 문서의 증거가치: 상대방 사용 방해 목적이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더라도,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함
  • 또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 이후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작성·교부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당시 교부되는 서류가 아님 — 보험증권 기재만으로 개별합의 인정에는 한계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증권 기재 금액의 확정 여부

  • 법리: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와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개별합의 증명이 필요함(약관규제법 제4조)
  • 포섭: 이 사건에서 제19조 제2항 단서가 탈락되더라도 제19조 제1항(연금액 계산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연금액 해석은 달라지지 않음; 보험증권은 계약 체결 이후 작성·교부되는 문서이고, 훼손된 3단 부분에 연금액 변동 가능성에 관한 기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험증권 기재 금액이 1,821,380원으로 확정된다고 단정 불가
  • 결론: 이 사건 보험증권의 기재 금액을 확정적 연금액으로 하는 원고·피고 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② 훼손 문서의 증거가치 및 불이익의 귀속

  • 법리: 상대방 사용 방해 목적 없이 훼손된 문서라도, 훼손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귀속됨
  • 포섭: 피고의 전산정보 및 동종 보험증권의 3단 부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증권 훼손 부분(3단)에 연금액이 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 사건 보험증권 전체가 3개월 단위 연금액을 1,821,380원으로 확정 기재하고 있다고 단정 불가; 훼손 문서 제출자는 원고이므로 불이익은 원고에게 귀속
  • 결론: 원심이 약관 설명의무 위반 및 피고의 보험증권·청약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험증권 기재 금액을 확정적 연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개별약정·훼손 문서의 증거가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