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81542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연금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연금액 변동 가능성) 위반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시 그 효과 — 보험증권 기재 금액이 확정적 연금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보험증권 기재 금액을 연금액으로 하는 개별합의가 추정·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부 훼손된 보험증권의 증거가치 —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그 불이익의 귀속 주체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25. 피고와 연금저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 10년간 월 300,000원 보험료 납입, 만 55세 되는 해부터 10년간 연금 지급 조건
-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의 수학식에 따라 계산,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변동에 영향을 받음
-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2항 본문: 지급형태(정액형·체증형·혼합형)를 보험계약자가 선택; 단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변동 시 지급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원고는 정액형 선택 — 이 사건 보험증권 '보상구분'란에 "연금은 10년간 3개월마다 1,821,380원씩 총 40회 지급" 기재
- 이 사건 보험증권은 3단 접이식 구조 — 원고는 3단 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2단 부분만) 증거로 제출
- 피고의 전산정보(상품보장내역)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기재 존재
- 동일 시기 판매된 동종 보험증권의 3단 부분에는 "기준이율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예정연금액과 실제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기재 존재
- 원고는 10년간 보험료 전부 납입, 2013. 1. 25. 연금지급개시일 도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짐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며,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개별합의를 증명하여야 함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일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 유효,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한쪽에 부당히 불리한 경우 전부 무효 |
| 민사소송법 제350조 |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훼손 부분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설명의무의 내용: 연금보험에서 연금액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자는 복잡한 수학식 설명이 불가하더라도 대략적 연금액과 그 변동 가능성을 설명하여야 함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 제2항 단서가 계약 내용으로 되지 않더라도 제19조 제1항은 연금액 계산의 근거 조항으로서 그것이 계약 내용에서 탈락하면 연금보험 자체가 무효가 됨 — 결국 연금액에 관한 해석은 달라지지 않음; 보험증권 기재 금액을 확정적 연금액으로 인정하려면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금액을 연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 훼손 문서의 증거가치: 상대방 사용 방해 목적이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더라도,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에 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함
- 또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 이후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작성·교부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당시 교부되는 서류가 아님 — 보험증권 기재만으로 개별합의 인정에는 한계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증권 기재 금액의 확정 여부
- 법리: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와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려면 개별합의 증명이 필요함(약관규제법 제4조)
- 포섭: 이 사건에서 제19조 제2항 단서가 탈락되더라도 제19조 제1항(연금액 계산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연금액 해석은 달라지지 않음; 보험증권은 계약 체결 이후 작성·교부되는 문서이고, 훼손된 3단 부분에 연금액 변동 가능성에 관한 기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험증권 기재 금액이 1,821,380원으로 확정된다고 단정 불가
- 결론: 이 사건 보험증권의 기재 금액을 확정적 연금액으로 하는 원고·피고 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 ② 훼손 문서의 증거가치 및 불이익의 귀속
- 법리: 상대방 사용 방해 목적 없이 훼손된 문서라도, 훼손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귀속됨
- 포섭: 피고의 전산정보 및 동종 보험증권의 3단 부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증권 훼손 부분(3단)에 연금액이 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 사건 보험증권 전체가 3개월 단위 연금액을 1,821,380원으로 확정 기재하고 있다고 단정 불가; 훼손 문서 제출자는 원고이므로 불이익은 원고에게 귀속
- 결론: 원심이 약관 설명의무 위반 및 피고의 보험증권·청약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험증권 기재 금액을 확정적 연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개별약정·훼손 문서의 증거가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