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15991 선급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 시, 도급인의 이행최고 없이도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 수급인의 잔여공사 이행거절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이행최고 없는 해제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문서제출명령 위반 시 인정 효과의 범위 (문서의 성질·내용·진정성립 인정 vs. 입증하려는 주장사실 인정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협신)는 소외 계룡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통일연수원 벽천공사 중 토목 및 석구조물공사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함
- 공사대금: 66,000,000원
- 공사기간: 1990. 9. 17. ~ 같은 해 10. 30.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1990. 9. 29.과 같은 해 11. 24. 2차에 걸쳐 선급금 합계 40,000,000원 지급
- 피고는 흙파기 및 콘크리트구조물공사만 마친 채 1990. 11. 하순부터 공사 중단
- 피고는 공사 중단 전 원고 회사 사장 소외 4에게 "공사금잔액·공사지연 손해금·석재규격변경으로 인한 석재공장 손해금 지급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공사기자재를 공사현장에서 철수
- 원고는 1990. 12. 21. 피고에게 위 공사하도급계약의 해제를 통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해제 가능 |
| 민법 제544조 단서 (이행거절 시 최고 불요) |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 민사소송법 제349조 (문서제출명령 위반 효과) | 위반 시 문서의 성질·내용·진정성립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 입증하려는 주장사실 인정 여부는 별개로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함 |
판례요지
- 도급계약 해제의 요건: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수급인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함
- 이행거절 의사 표시에 의한 최고 불요: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지급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공사기자재를 철수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행위는,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도급인은 이행최고 없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문서제출명령 위반의 효과 범위: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그 문서의 성질·내용·진정성립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행최고 없는 도급계약 해제의 적법성
- 법리: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최고 없이도 적법하게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는 1990. 11. 말경 공사잔대금·공사지연 손해금·석재공장 손해금 지급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통보하고, 공사기자재까지 현장에서 철수함; 이는 나머지 석구조물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것으로 인정됨; 원심의 이유 설시가 미흡하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원고가 이행최고 없이 해제통고를 한 것도 적법하고, 위 공사하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됨;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문서제출명령 위반의 효과 범위
- 법리: 문서제출명령 위반 시 문서의 성질·내용·진정성립에 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여야 하나, 그 문서로 입증하려는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자유심증에 의함
- 포섭: 피고가 작성한 공사내역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위반의 효과는 '석구조물공사에서 원고가 석재를 공급한다는 기재 사실' 및 '내역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에 그침; 그로써 피고의 주장사실(석재 공급 관련 쟁점)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원심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은 적법함
- 결론: 원심에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불인정
종합 결론
참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