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1084 당사자신문:당사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제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차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 취소 성립 여부 (콘테이너하치장 사용 목적 달성 불가)
-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유효성
-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어음법 제18조에 의한 인적항변 절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하여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사실 인정방법 (당사자의 소환 불응에 따른 제재)
2) 사실관계
- 피고(일상기업주식회사)는 소외 이동우 소유 토지(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460의1 잡종지 4,925평 및 석대동 591의10 잡종지 5,263평)를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천3백만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콘테이너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런데 반여동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3항·동시행령 제20조 제1항·동시행규칙 제7조(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콘테이너 적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불허. 또한 석대동 토지는 폭이 좁고 길어 단독으로 콘테이너하치장 사용에 부적합함
- 해당 토지는 저습지로 비 올 경우 배수 불량, 성토 없이 콘테이너 적치 불가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목적의 토지형질변경 불허됨
-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동우에게 해약 의사표시 및 계약 중요 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 의사표시 통고함
- 임차보증금 조로 이동우에게 교부된 액면 5천만원 약속어음 1매가 문제된 어음임
- 이동우는 동서 박동춘 명의로 추심위임하려 제1배서인을 박동춘으로 하였으나, 박동춘이 달갑지 않게 여기자 사위인 원고(신홍성)의 동의를 얻어 원고를 제2배서의 배서인으로 기재함. 실제 은행 심부름은 이동우가 함
- 원심은 원고본인신문을 채택하였으나, 원고가 소환장 및 신문사항 부본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함 →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하여 피고 주장사실(배서가 추심위임 목적)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41조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상대방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어음법 제18조 |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인적항변 절단 효력 불발생 |
| 도시계획법 제21조 제3항, 동시행령 제20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8조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용 범위 제한 |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341조 관련: 원심이 제341조에 의해 추심위임 배서라는 피고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다소 흠이 있으나, 별도로 채택된 증거(갑제5호증의1·6, 제1심 증인 이동우의 증언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앞으로의 배서가 추심위임 목적의 배서라는 사실인정이 수긍됨 → 결론의 정당성 유지
-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유효성: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양도배서(숨은 추심위임배서)도 유효함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1295 판결 참조)
- 인적항변 절단 불발생: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어음법 제18조에 의하여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함
- 대법원 1960. 7. 28. 선고 4292민상987 판결은 어음 문언상 추심위임 기재가 없는 경우 쉽사리 추심위임배서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 숨은 추심위임배서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대차계약 착오 취소 성립 여부
- 법리: 계약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 포섭: 임차 토지 중 반여동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콘테이너하치장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성토) 불허되고, 석대동 부분만으로는 하치장 사용에 부적합하여 임차 목적 달성 불가. 피고가 콘테이너하치장 사용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 인정됨
- 결론: 임대차계약 적법하게 취소됨. 원심 결론 수긍. 원고 논지 배척
쟁점 ②: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한 사실인정의 적법성
- 법리: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불응 시 법원은 상대방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제341조에 의해 추심위임 배서 사실을 인정한 것에는 다소 흠이 있음. 그러나 갑제5호증의1·6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동우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앞 배서가 추심위임 목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원심 사실인정 수긍.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③: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유효성 및 인적항변 절단 여부
- 법리: 숨은 추심위임배서는 유효하며, 이 경우 어음법 제18조에 의하여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아니함
- 포섭: 이 사건 어음의 원고 앞 배서는 추심위임 목적의 양도배서(숨은 추심위임배서)임이 인정됨. 따라서 어음법 제18조가 적용되어 이동우에 대한 피고의 인적항변(임대차계약 취소)이 원고에게도 대항 가능함
- 결론: 피고의 인적항변 절단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원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