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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9. 그 밖의 증거:동영상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대법원 2010. 7. 14. 선고 2009마2105 판결
AI 요약
2009마2105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영상 파일이 민사소송법 제347조의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진·도면의 경우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이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구체적 심리 없이 문서제출명령을 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2009. 10. 29. 제1심법원에 바다커뮤니케이션이 라마르홀딩스 측에 제공한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파일 및 라마르홀딩스가 별도 비용을 들여 리터치 작업을 하였다는 키비쥬얼(Key Visual) 사진을 신청대상물로 하여, 신청근거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제374조를 기재한 동영상파일등 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함
- 제1심법원이 2009. 10. 30. 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신청대상물을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이 2009. 11. 26.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44조 | 문서제출의무의 근거 규정 |
|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 문서제출명령: 제출의무 있는 상대방에 대해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하는 제도 |
| 민사소송법 제349조 |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 시 문서 기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 가능 |
| 민사소송법 제351조 |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 시 과태료 제재 |
| 민사소송법 제366조 |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근거 규정 |
| 민사소송법 제374조 | 문서가 아닌 증거(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의 증거조사는 감정·서증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으로 함 |
| 민사소송규칙 제122조 | 도면·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서증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판례요지
- 동영상 파일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374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의해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
- 동영상 파일은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른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문서가 아닌 동영상 파일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
- 사진·도면의 경우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개별 선택하여야 함
- 사진이나 도면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조사·검증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준용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동영상 파일의 문서제출명령 대상 여부
- 법리 — 음성·영상자료는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민사소송규칙 제121조),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은 '문서'에 한정됨
- 포섭 —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므로 문서가 아니어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른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임. 그럼에도 제1심과 원심은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켜 그 명령을 유지함
- 결론 —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키비쥬얼 사진의 문서제출명령 대상 여부
- 법리 — 사진·도면은 그 형태·내용을 종합하여 감정·서증조사·검증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구체적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제1심은 이 사건 사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
- 결론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최종 결론
- 원심결정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