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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0. 변론 전체의 취지와 독립적 증거원인 여부: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308 판결
AI 요약
83다카308 변론 전체의 취지와 독립적 증거원인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존에 개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양족 절단 부상을 입은 경우, 별도의 개호비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불법행위와 개호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변론의 취지만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 해당 여부)
- 채증법칙 위반 여부: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인정자료로 삼은 경우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 부산뇌정신병원, 부산메리놀병원 정신과 등 약 5년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고, 자살 기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상태였음
-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양쪽 발을 모두 절단해야 하는 양족부괴지상(兩足部壞指傷)을 입어 보행 등 운신이 불가능하게 됨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피고 측 신청으로 채용되었다가 증거결정이 취소되어 실제로 신문한 사실이 없는 증인 김현동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당초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정신질환으로 전혀 노동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함
- 원심은 이를 근거로 소극적 손해 및 개호비 청구를 모두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구 민사소송법 제187조)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 |
판례요지
-
변론의 취지의 성질 및 한계
-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취지는 변론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그 시기, 태도 등과 그 변론과정에서 직접 얻은 인상 등 일체의 자료 또는 상황을 말함
- 그 성질에 비추어 변론의 취지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다른 증거방법의 보충적 권능을 다할 뿐임
-
정신질환자의 개호비 별도 청구 인정
- 원래 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질환자로서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하였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양쪽 발을 모두 절단해야 하는 부상을 입은 이상, 정신질환만으로 인한 개호의 경우와는 개호의 필요 및 개호인이 하여야 할 일과 그 비용 등이 분명히 다름
- 따라서 별도의 개호비 청구를 인정함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변론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 해당 여부
- 법리: 변론의 취지는 독립적 증거원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증거방법의 보충적 권능에 그침
- 포섭: 원심이 소극적 손해 인정의 근거로 삼은 증인 김현동은 피고 측 신청으로 채용되었다가 증거결정이 취소되어 실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허무한 증거임. 그럼에도 원심은 이 허무한 증언과 변론의 취지만으로 원고가 당초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정신질환으로 전혀 노동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였음. 또한 원고의 노동능력을 증명하는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구열, 박흥렬의 각 진술을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판단조차 하지 않았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 및 허무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으로 위법
쟁점 ② 기존 정신질환자의 개호비와 불법행위 간 상당인과관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개호의 필요성 및 비용이 종전과 달라진 경우 별도의 개호비 청구 인정
- 포섭: 설령 원심 인정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양족부괴지상을 입어 양쪽 발을 절단하게 됨. 정신질환만으로 인한 개호와 양족 절단으로 보행 등 운신이 불가능하게 된 앉은뱅이의 개호는 그 개호의 필요, 개호인이 하여야 할 일, 비용이 경험상 분명히 다름. 원심이 이를 구별하지 않고 "어차피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하니 이 사건 개호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 오해, 경험칙·논리칙 위반 및 이유 불비에 해당함
- 결론: 별도 개호비 청구를 인정함이 상당하며, 원심의 판시는 위법
최종 결론
- 상고 이유 있음.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