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0. 변론 전체의 취지와 독립적 증거원인 여부: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308 판결
1983. 7. 12.
AI 요약
83다카308 변론 전체의 취지와 독립적 증거원인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기존에 개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양족 절단 부상을 입은 경우, 별도의 개호비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불법행위와 개호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변론의 취지만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 해당 여부)
채증법칙 위반 여부: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인정자료로 삼은 경우
2)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 부산뇌정신병원, 부산메리놀병원 정신과 등 약 5년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고, 자살 기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상태였음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양쪽 발을 모두 절단해야 하는 양족부괴지상(兩足部壞指傷)을 입어 보행 등 운신이 불가능하게 됨
원심(대구고등법원)은 피고 측 신청으로 채용되었다가 증거결정이 취소되어 실제로 신문한 사실이 없는 증인 김현동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당초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정신질환으로 전혀 노동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함
원심은 이를 근거로 소극적 손해 및 개호비 청구를 모두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구 민사소송법 제187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
판례요지
변론의 취지의 성질 및 한계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취지는 변론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그 시기, 태도 등과 그 변론과정에서 직접 얻은 인상 등 일체의 자료 또는 상황을 말함
그 성질에 비추어 변론의 취지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다른 증거방법의 보충적 권능을 다할 뿐임
정신질환자의 개호비 별도 청구 인정
원래 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질환자로서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하였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양쪽 발을 모두 절단해야 하는 부상을 입은 이상, 정신질환만으로 인한 개호의 경우와는 개호의 필요 및 개호인이 하여야 할 일과 그 비용 등이 분명히 다름
따라서 별도의 개호비 청구를 인정함이 상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변론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 해당 여부
법리: 변론의 취지는 독립적 증거원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증거방법의 보충적 권능에 그침
포섭: 원심이 소극적 손해 인정의 근거로 삼은 증인 김현동은 피고 측 신청으로 채용되었다가 증거결정이 취소되어 실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허무한 증거임. 그럼에도 원심은 이 허무한 증언과 변론의 취지만으로 원고가 당초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정신질환으로 전혀 노동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였음. 또한 원고의 노동능력을 증명하는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구열, 박흥렬의 각 진술을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판단조차 하지 않았음
결론: 채증법칙 위반 및 허무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으로 위법
쟁점 ② 기존 정신질환자의 개호비와 불법행위 간 상당인과관계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개호의 필요성 및 비용이 종전과 달라진 경우 별도의 개호비 청구 인정
포섭: 설령 원심 인정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등의 불법행위로 양족부괴지상을 입어 양쪽 발을 절단하게 됨. 정신질환만으로 인한 개호와 양족 절단으로 보행 등 운신이 불가능하게 된 앉은뱅이의 개호는 그 개호의 필요, 개호인이 하여야 할 일, 비용이 경험상 분명히 다름. 원심이 이를 구별하지 않고 "어차피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하니 이 사건 개호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 오해, 경험칙·논리칙 위반 및 이유 불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