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25971 손해배상(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쌍태아 임신 중 일측 태아 사망 후 생존 태아 관리 과정에서 의료진의 태아 감시 소홀 과실 여부
- 조기 분만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모르핀 주사 및 산소공급 일시 중단으로 태아곤란증을 가중시킨 과실 여부
- 피고들 과실과 원고 1(생존 태아, 이후 뇌성마비 발생)의 뇌성마비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가능 여부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 발생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증명방해 행위 시 증명책임 전환 여부
-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 2는 임신 35주 6일 째 쌍태아 임신 산모로, 피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에 내원함
- 피고 2(의사)는 1998. 11. 25. 09:20경 원고 2를 진찰하여 쌍태아 중 일측 태아 사망을 확인하고 생존 태아 관찰을 위한 입원을 권유함
- 같은 날 두 차례 태아감시장치에 의한 비수축검사 실시
- 당직의사 피고 3은 같은 날 18:50경 퇴근하면서 조산사 소외 1에게 태아감시장치를 이용한 관찰 및 이상 시 연락 지시
- 이후 조산사 소외 1, 소외 2, 수간호사 소외 3, 간호사 소외 4 순으로 인계하며 다음날 08:50경까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태아감시장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고 2 및 태아 상태 관찰
- 피고 병원 간호진행기록지에 같은 날 09:30경 생존 태아 심박동수 기재되어 있고, 분만기록지에도 제왕절개술 시행 중 태아 감시 기재 확인됨
- 태아감시장치 출력 태아심음그래프 기록지에 인쇄된 시각이 연속되지 않고 일부 시간대 그래프가 출력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음
- 진료기록 및 태아심음그래프상 입원 이전까지 태아 저산소증이나 심각한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사협회장 등의 사실조회·감정촉탁 결과 존재
- 제왕절개술 이전까지 태아 심박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정상 회복되었고, 태아 심박동 변동성도 의료진 처치에 따라 회복됨
- 원고 2가 피고 병원 내원 이전에 이미 일측 태아 사망으로 생존 태아에게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됨
- 원고 1은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배상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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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 주의의무 기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지며, 그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함.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뜻하며, 진료환경·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함(대법원 2004다13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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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인과관계 증명책임: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함.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 당사자 일방이 증명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심증으로 방해자 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98다9915, 2003다506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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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과 위자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설명하였더라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료행위 수령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음(대법원 94다2715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태아 감시 소홀 과실 및 조기 분만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법리: 의료상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 수준을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과실 인정을 위해서는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 행위와 손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
- 포섭: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2 입원 직후부터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다음날 08:50경까지 태아감시장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태를 관찰하였고, 간호진행기록지·분만기록지에도 태아 감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태아심음그래프 일부 시간대 미출력의 사정만으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감시를 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음. 또한 제왕절개술 이전까지 태아곤란증이 심각하고 진정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조산 위험을 감수하고 즉시 분만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들에게 태아 감시 소홀 과실 및 조기 분만하지 않은 과실 모두 인정되지 않음
쟁점 ② 모르핀 주사·산소공급 중단으로 태아곤란증 가중 과실 여부
- 법리: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은 당시 의학상식 및 임상수준에 따라 판단
- 포섭: 조산사 소외 2가 피고 3의 지시에 따라 원고 2에게 모르핀 주사 및 산소공급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이로써 태아곤란증을 가중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함
- 결론: 태아곤란증 가중 과실 인정 안 됨
쟁점 ③ 피고들 과실과 원고 1의 뇌성마비 사이 인과관계
- 법리: 환자 측에서 의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음
- 포섭: 원고 2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이미 일측 태아 사망으로 생존 태아에게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료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 결론: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 1의 뇌성마비 사이 인과관계 추정 불가
쟁점 ④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
- 법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는 침습행위 또는 중대한 결과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만 문제됨
- 포섭: 원고 2가 피고 병원에서 검사·진단·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 1에게 뇌성마비라는 중한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왕절개술이나 기타 치료행위에 의해 원고 1의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피고들이 쌍태아 중 일측 태아 사망에 따른 뇌성마비 발생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 발생하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