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26252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 이 사건 약정이 매매계약인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인지 여부
- 피담보채무 원리금 변제로 등기원인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
-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할 경우의 입증 기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소외 2와 함께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여 1993. 9. 6.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소외 1은 매매대금 조달을 위해 1993. 8. 16. 피고 1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원리금 미변제 시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피고 1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93. 10. 2. 및 1994. 4. 22. 두 차례에 걸쳐 가처분등기를 마침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1996. 3. 8.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1은 소외 1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5가합4779호로 1993.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종전 소송)을 제기하여 1996. 5. 9.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됨
-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다시 분할된 제4, 5토지 중 제4토지에 관하여 피고 2 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제5토지에 관하여 피고 3·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1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각각 마쳐짐
- 종전 소송에서 증언한 소외 4는 위증죄로, 피고 1은 위증교사죄로 유죄판결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원칙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며 법원과 제3자도 그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음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추정력 | 등기에는 적법한 원인에 의한 권리변동이 있었다는 추정력이 인정됨 |
판례요지
-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져 법원이 등기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것임
- 법원이나 제3자도 위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음
-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타인(제3자)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법원도 그러한 정도의 입증이 없는 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4) 적용 및 결론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 법리 —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려면, 일반적인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 수준을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포섭
- 원심이 내세운 ①(이 사건 약정이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과 ②(소외 2의 채무변제 주장)는 종전 소송의 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여 판단한 사정에 불과함
- 종전 소송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는 ③ 위증 및 위증교사 유죄판결이 유일하나, 그 내용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법무사 사무소 직원(소외 4)이 법률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고 피고 1이 이를 교사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함
- 달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함
- 결국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1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증을 다하지 못함
- 결론 — 원심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1 명의 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2 조합·피고 3·소외 3 명의의 각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고 단정한 것은,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효력 및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