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52402 손해배상(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수술 후 사후 대처 소홀)의 과실 및 인과관계 존부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전손해 배상책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 가부
-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설명의무위반만을 사망의 유일한 원인으로 판단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망 전승호는 다한증(손·발바닥 땀 과다) 치료를 위해 1990. 7. 28. 피고 연세대학교 산하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사전 검사를 마침
- 피고 1(집도의)로부터 "하지마비, 기흉, 얼굴 무한증, 눈동자 변화, 미지의 부작용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수술과정상 실제적 위험성(출혈로 인한 저혈압·뇌 저산소증 등)에 대한 진지한 설명은 부족하였고 완치 측면만 강조됨
- 같은 달 31. 제1·2흉추 안쪽 교감신경 절제수술(전신마취, 약 5시간 소요) 시행
- 피고 1은 수술 일부를 다른 의사들에게 맡기고 늦게 참여하여 피부·근육 절개 후 대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함
- 수술 후 16:15 병실 이송 이후 의식 회복 없었고, 16:45경부터 입에 거품·경련 발생 → 가족이 간호원에게 호소하였으나 21:00경에서야 조치 취해짐
- 피고 1은 23:00경에야 병원 도착하여 환자 상태 확인
- 익일 00:30 중환자실 이송, 기관내삽관·산소호흡기 부착
- 같은 해 8. 3.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뇌간·소뇌간 부위 뇌경색 확인
- 같은 달 17. 01:50경 사망
- 수술 전 전승호는 다한증 외 특별한 질병 없이 정상 생활을 하였고, 사전 검사에서도 특이 이상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의 피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
| 민법 제763조(제396조 준용) | 과실상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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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법리
- 의료행위는 고도 전문적 지식을 요하고, 치료 과정은 주로 의사만이 알 수 있으며, 의료기법은 의사 재량에 달려 있어 환자측이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려움
-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이 ①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② 의료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수술 전 결과의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결과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에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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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 의사는 수술 등 위험 행위 전에 환자 또는 가족에게 질병 증상, 치료방법 내용·필요성, 예상 위험 등을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위자료만 청구할 때에는 선택의 기회 상실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 없음
- 반면 전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때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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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비율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의료과실 인과관계 — 입증책임 완화 법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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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피해자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다른 원인 개재 불가를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측이 반증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배상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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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망 전승호는 다한증 외 특별 질환 없었고 수술 전 검사 이상 없었음 → 수술 전 결과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 부존재 인정됨
- 피고 1은 수술 일부를 다른 의사에게 맡기고 늦게 참여하여 절개 후 대기시간이 상당히 경과함
- 수술 후 경련·의식불명 상태에서 조치가 21:00까지 지연되었고, 피고 1은 23:00에야 내원 → 수술 후 사후 대처 소홀
- 뇌경색 발생 원인이 이 사건 수술 외 다른 원인 개재 가능성 찾을 수 없음
- 원고들이 과실을 정확히 특정하거나 사망 원인을 전문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더라도 배상책임 부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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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 1의 수술과정 및 수술 후 사후 대처 소홀과 망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추정됨. 피고 1은 의료과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피고 연세대학교는 사용자 책임 인정
쟁점 ② 설명의무 위반과 전손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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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전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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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원심은 설명의무 위반만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수술에 이르게 된 과정의 잘못 중 하나로 판단한 것임
- 이미 수술과정 및 사후 대처 소홀로 인한 과실·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을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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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설명의무 위반 관련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