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8. 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책임(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AI 요약
2002다45185 손해배상(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뇌혈관조영술 시술 중 뇌경색 발생·사망에 대한 의사의 시술상 과실 존부 및 인과관계 추정 가능 여부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위반과 사망(중대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의료사고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법리 적용의 적정성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망인은 1998. 1. 14. 심한 어지러움 증세로 피고 법인 산하 동산의료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함
- 신경과 의사 소외 2가 뇌경색으로 진단하여 항혈소판제재 투여, 다음날 MRI에서 우측 소뇌 다발성 소강성 뇌경색 확인, 중추신경성 현훈 의심으로 같은 달 17. 뇌혈관조영술 시행 결정
- 시술 결정 무렵 망인의 어지러움증은 거의 호전된 상태였음
- 진단방사선과 의사 소외 3이 같은 달 21. 우측 서혜부 대퇴동맥에 카테터를 삽입, 주사기로 조영제를 투여하며 우측추골동맥 촬영 중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자 검사를 중단하였으나 이미 의식 상실
- 같은 날 추적 뇌단층촬영에서 뇌간·소뇌 경색 확인,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2. 5. 사망
- 망인은 입원 당시 비만, 과도한 흡연·음주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진찰 및 정밀검사 결과 모두 중증 뇌경색으로 일치 판단됨
- 혈관조영술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확률은 대체로 1% 내외이며, 혈관조영술 시술 환자와 검사 직전 취소 환자 간 합병증 발생빈도가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됨
- 뇌경색은 치료로 증세가 일시 호전되더라도 재발가능성이 높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의사의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
| 민법 제393조, 제763조 (상당인과관계) |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필요 |
판례요지
-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에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 즉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된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파악해야 함 (대법원 2000다20755 등 참조)
-
과실 추정의 한계: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 입증으로 과실 추정이 가능하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99다66328 등 참조)
-
설명의무의 범위: 후유증·부작용 등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인 경우에는 설명의무 면제 불가 (대법원 2002다48443 등 참조)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모든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그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함.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 배상의 근거에 그침 (대법원 2002다48443, 98다29261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시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의 적정성
- 법리: 의료상 과실 이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간접사실 입증으로 과실 추정 가능하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워서는 안 됨
- 포섭:
- 혈전 등이 떨어진 원인이 소외 3의 조영제 투여 압력으로 인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음
- 망인은 중증 뇌경색에 비만·흡연·음주 병력을 가지고 있어, 시술과 무관하게 혈전 등이 이탈하여 기저동맥을 막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음
- 원심은 혈관조영술에서 혈전 이탈 방지를 위한 더 안전한 조영제 투여량·방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함
- 증세 호전이라는 단일 사정만으로 시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한 것은 개연성 담보 없는 추정임
- 결론: 원심의 시술상 과실 인정 및 인과관계 추정은 입증책임 분배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위법. 피고 패소 부분 파기 환송
쟁점 2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
- 법리: 설명의무 위반으로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설명의무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함
- 포섭:
- 소외 2의 설명의무 위반 자체는 원심 인정이 정당하여 상고이유 없음
- 그러나 중증 뇌경색으로 정확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술을 받게 된 망인에게 있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음
- 설명의무 위반의 수준이 구체적 치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라고 볼 근거 없음
- 결론: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는 위자료 배상에 그쳐야 함에도 원심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단하여 설명의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원고들의 상고
- 피고 패소 부분 파기에 따라 원심의 책임 비율(70%) 및 위자료 과소 주장은 전제가 달라져 판단 불요.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