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99.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와 증명책임: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2010. 6. 24.
AI 요약
2010다12852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 통장에 입금된 금전이 피고의 대여금인지, 아니면 무상지원금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 불성립 주장 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 통장에 금전(이하 '이 사건 돈')을 입금함
피고는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지원금이므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원심(대구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나3860 판결)은 이 사건 돈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함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허용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사유도 주장 가능
판례요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무효 등의 사유를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음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름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 있음
원고가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 있음
4) 적용 및 결론
대여금채권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
법리 —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 불성립 주장은 일반 민사소송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따르며, 채권 불성립 주장 시 채권자인 피고가 채권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포섭 — 원고는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지원금임을 주장하며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 것이므로, 이 사건 돈이 대여금임을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음. 원심은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결론 —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등 위법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