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55258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 자격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계속 중 원고 이사가 사망한 경우 소송 종료 여부
-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자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인지 여부
- 후행 주식양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 적법 여부(당사자적격)
- 청구취지 변경(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추가)이 소변경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의 이사 자격으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제기함
- 망인이 2012. 8. 13. 원고 등에게 피고 회사 주식 일부를 양도함(이 사건 후행양도)
- 원고 등은 이 사건 후행양도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제기함
- 피고 회사가 원고 등으로부터 명의개서청구를 받고도 이를 부당하게 거절 또는 지체하였다는 증거 없음
- 원고 등이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추가함
- 선정자 3은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5. 9. 23. 사망함(기본증명서로 확인)
- 피고는 이 사건 후행양도가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원고 등이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76조 제1항 |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 등의 자격 규정 |
| 민법 제103조 |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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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소송 중 사망과 소송 종료: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소송은 중단 없이 그대로 종료됨. 이사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임(대법원 2003다643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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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미기재자의 주주권 행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 미기재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음. 예외적으로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경우에 한하여 주주권 행사가 인정됨(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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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의 적법성: 원고 등의 청구취지 변경(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추가)은 종전 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으므로 소변경 요건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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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양도의 유효성: 참가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원고 등이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후행양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피고 주장은 배척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선정자 3의 소송 귀추
- 법리: 이사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 불가, 그 지위에 기한 소송은 이사 사망 시 중단 없이 종료됨
- 포섭: 선정자 3은 이사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제기 후 원심 변론종결 뒤인 2015. 9. 23. 사망함이 기본증명서로 확인됨. 이사 지위의 일신전속성에 따라 상속 불가
- 결론: 선정자 3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2015. 9. 23. 사망으로 중단 없이 소송 종료 선언
쟁점② 명의개서 미이행 원고 등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적법 여부
- 법리: 주주명부 미기재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불가.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주권 행사 인정됨
- 포섭: 원고 등은 이 사건 후행양도에 관하여 소 제기 당시 명의개서를 마쳤다는 증거 없고, 피고 회사가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거절 또는 지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예외 사유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 등(선정자 3 제외)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 — 원고의 상고 기각
쟁점③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성 및 후행양도의 효력
- 법리: 소변경은 청구의 기초 동일성 유지 및 소송절차 현저한 지연 초래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함.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적극 가담을 요함
- 포섭: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추가는 종전 청구와 기초 동일, 절차 현저 지연 없어 소변경 요건 충족. 원고 등의 적극 가담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 불가
- 결론: 소변경 적법 인정, 후행양도 유효 — 피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