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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03. 소취하 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1982. 3. 9.

AI 요약

81다13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 외에서의 소취하 합의(재판 외 합의)의 유효성 인정 여부
  • 재판 외 소취하 합의가 있는 경우 원고의 권리보호이익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소액사건에서 소취하 관련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판 외 소취하 합의와 강제집행신청 취하 합의(대법원 66다564)의 법리 구별 문제

2) 사실관계

  • 원고 김규현 외 1인이 피고 김규채 외 2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 제기함
  • 소송 계속 중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외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짐
  • 원심(전주지방법원 81나119)은 위 재판 외 소취하 합의를 유효로 보아 원고들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소 각하함
  • 원고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소액사건의 범위 규정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소액사건의 상고이유 제한 (법령 위반에 한정)

판례요지

  • 재판 외 소취하 합의의 효력: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 (대법원 1965. 4. 13. 선고 65다15 판결 재확인)
  • 66다564 판례와의 구별: 66다564 판결은 강제집행신청 취하 합의를 한 당사자가 약정에 위배하여 취하하지 않은 경우 직접 소송으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리인 강제집행청구권의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본 사안과는 구별됨
  •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제한: 소액사건에서 소취하 관련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액사건에서의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는 법령 위반에 한정되므로,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고, 원고의 제1점 상고이유(소취하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는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제1점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쟁점 ②: 재판 외 소취하 합의의 효력

  • 법리: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소취하를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하며,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됨 (65다15 판결)
  • 포섭: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외 소취하 합의가 존재하므로, 원심이 이를 유효로 보아 원고들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대법원 판례에 부합함. 원고가 원용한 66다564 판결은 강제집행신청 취하 합의에 관한 것으로서 본 사안과 적절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제2점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