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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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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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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44조 |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음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법령위반 시 원심판결 파기 근거 |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244조의 유추적용 가부 및 반소 취하 효력 문제
법리: 민사소송법 제244조는 원고의 자발적 본소 취하를 전제로 피고에게 동의 없는 반소 취하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그 취지는 공평에 있음
포섭: 본 사안에서 본소는 원고의 자발적 취하가 아니라 부적법 각하 판결 확정으로 종료된 것임. 원고는 스스로 본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반소 유지를 강요한다는 공평 위반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제244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반소피고(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반소 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결론: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반소피고의 동의 없는 반소 취하를 유효로 보아 소송종료 선언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44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에 해당함. 원심판결 파기 및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