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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06. 본소 각하 후의 반소 취하: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298 판결

1984. 7. 10.

AI 요약

84다카298 본소 각하 후의 반소 취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 각하되어 종료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44조(본소 취하 시 피고의 동의 없는 반소 취하 허용 규정)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경우 반소 취하의 효력 발생을 위해 반소피고(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본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확정됨
  • 제1심에서 반소원고가 1982. 10. 7.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함
  • 반소피고(원고)는 위 반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음
  • 원심(대전지방법원 1983. 12. 21. 선고 82나41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44조를 본소 각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반소피고의 동의 없는 반소 취하를 유효로 보아 소송종료 선언함
  • 반소피고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44조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음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법령위반 시 원심판결 파기 근거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244조의 입법 취지: 원고가 반소 제기를 유발한 본소를 스스로 취하해 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자발적 본소 취하를 전제로 피고에게 동의 없는 반소 취하를 허용한 규정임
  •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원고의 자발적 취하로 인한 공평 도모)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제244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음
  • 이 경우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함

4) 적용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244조의 유추적용 가부 및 반소 취하 효력 문제

  • 법리: 민사소송법 제244조는 원고의 자발적 본소 취하를 전제로 피고에게 동의 없는 반소 취하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그 취지는 공평에 있음

  • 포섭: 본 사안에서 본소는 원고의 자발적 취하가 아니라 부적법 각하 판결 확정으로 종료된 것임. 원고는 스스로 본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반소 유지를 강요한다는 공평 위반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제244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반소피고(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반소 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반소피고의 동의 없는 반소 취하를 유효로 보아 소송종료 선언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44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에 해당함. 원심판결 파기 및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