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8. 소취하의 하자:표시주의: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다3251 판결
1983. 4. 12.
AI 요약
80다325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취하서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소취하의 효력(유효 여부)
소송행위의 효력 판단 기준: 내심의 의사 vs. 표시행위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염화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80나79)까지 진행됨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중 원고가 1981. 1. 26. 소취하서를 제출함
피고들은 위 소취하서를 송달받고도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함
원고는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면서, 위 취하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소취하 관련 규정
소취하 후 피고가 2주일 내 이의 없으면 소취하 효력 확정
판례요지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소의 취하가 원고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소취하의 무효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소취하의 효력 쟁점
법리 —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가 아닌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유무를 판정함
포섭 — 원고가 1981. 1. 26.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취하의 외형적 요건 충족; 원고는 취하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내심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소송행위의 효력은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무효 주장 배척됨
결론 —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1981. 1. 26.자 소취하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결되었음을 선고;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